장애인 현존능력 존중하는 성년후견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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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의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 도입이, 법률 개정을 처음 논의한 지 7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법무부는 성년후견제 도입과 성년 연령을 만19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법개정위원회에서의 순차적 개정 논의를 거쳐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성년후견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과도하게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개선된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해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직접 미리 정할 수 있는 후견 계약이 새로 도입되는 한편, 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 후견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인계에서 오랫동안 열망해 온 법적 지원 제도로서, 지난 2004년 결성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등의 장애인계 단체가 그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들 단체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권, 참정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행위를 박탈하고 행위무능력자로 낙인찍는 제도인 구민법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반대하고, 정신적(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부모 사후와, 고령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 생전과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후견제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률로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에서는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대체하고, 후견 유형의 경우 가정법원의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해 프랑스와 일본과 같은 다원론을 채택했다. 또한 후견의 유형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제도’,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 차용, 보증 등 중요 법률행위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정후견제도', 일정기간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후견제도’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수·법인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후견인의 자격을 확대하고,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재산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치료·요양 등 복리에 관한 사항이 후견 대상에 포함되며, 유명무실한 후견감독기관으로 비판받아 왔던 현행 친족회는 폐지되고 후견감독인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임수철 활동가는 성년후견제가 반영된 민법개정법률안을 국회가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민법 개정 후 성년후견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년후견제의 기본이념은 자기 결정권 존중과 보편화, 잔존 능력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이다.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 사람의 능력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잣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년후견제 도입 주요 내용
개요 금치산제도의 개선 한정치산제도의 개선 후견인의 자격 확대 후견계약의 신설 기타 성년후견제 도입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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