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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 주요 현안 점검

장애인정책발전계획 현황, 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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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도입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사후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현황,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준비 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장애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신뢰성 있는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고, 작년 7월 이후 시행중인 장애인연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급자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만5세에서 만4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시청각장애인 등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수신보조기기 보급(18,300대)과 장애인방송 제작지원(50개사)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상향된 의무고용률(2%→3%)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5천억원 추정)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 ‘10.7.23) 보험계약 인수지침 정비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10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현행 활동보조사업의 급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지난 1월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바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 5만여 명의 장애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에 추가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 국가의 선진화의 수준은 그 나라의 장애인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보다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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