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않는 사업주, 고용부담금 부과한다
본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3월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6%) 의무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고용장려금 부정행위 제재규정 합리화이다.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11년 1인당 56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1인당 월 56만원 → 90만원) 그 시행 시기는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011.7.1.부터 제일 먼저 시행되며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출자해 설립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말하며,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이 중 중증장애인을 50% 이상 채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종전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한 기업에게만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산정 시 혜택을 주었으나 개정 법률은 2명 이상의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형태인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투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1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교사 구분모집 예외 폐지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이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3%(장애인 고용률이 3% 미만이면 6%)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분모집 예외 규정을 두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비장애인 교사로 채용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예외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교사의 경우에도 일반 공무원처럼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결원으로 운영하거나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장애인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교사 양성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부터 시행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규정 합리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한 자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이외에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부정횟수에 비례하도록 5배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도록 했고 지급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과다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장애인 교사 진출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