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향후 과제 논의하는 간담회 열려

본문

 

   

  민법 개정을 통한 성년후견제 도입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개최됐다.
 
  국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과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3월 11일 국회 본청에서 지난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개정안과 관련, 개정안의 주 내용인 성년후견제 도입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수 의원을 비롯 성년후견제추진연대 활동가 등 장애인계 관계자20여 명이 참석해, 성년후견제 도입의 의미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고 향후 성년후견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년후견제라고 하는 큰 실적을 이룬 것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쏟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공로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성년후견제 도입 과정에서 소수 야당의 입장, 사회적 소수인 장애인들의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켜야 하는지를 배우게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 성년후견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 이영규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는 참고자료를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민법개정은 이뤄졌지만 후속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과거 무능력자제도하에서는 그 절차에 대해 가사소송법에서 규정을 하였는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그 절차에 대해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이므로 절차규정이 필요하다. 특정후견의 경우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성년후견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을 담당할 가정법원의 역할과 후견업무를 담당할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공급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무 관청들이 조속하게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계 인사들은 개정된 민법 시행일이 2년 4개월여 남은 만큼,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취해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 머리를 맞대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복지법상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성년후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법령상의 준비와 다양한 논의, 변호사 단체 및 법무사 단체 등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