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활동지원법 개정안,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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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사실상 개정된 내용이 없는 채로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국회에는 지난 2월 1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 등 22명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는 개정안이 바로 민주당이 제출한 이 법안 개정안이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7일에 이어 8일까지 개정안 법안을 심의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의 활동지원법 중에서 주간보호 항목만을 삭제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며,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장애계는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 자부담 조항만이라도 조금 완화돼서 국회를 통과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던 활동지원법은 장애계 요구를 담아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성별이나 연령,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정부의 기존 법률이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존 법은 정부가 추후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결국 1급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샀고, 이에 대응해서 장애계와 야당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이런 장애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후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등급 1급 장애인에 한해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활동지원법과 관련된 또 하나 민감한 쟁점은 본인 부담금 관련 조항이었다. 개정안에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을 없애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해석에 따라서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본인 부담금을 모두 감면해 주자는 내용이어서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의 개정안이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 기존 법률은 본인부담금을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내도록 돼 있고, 최대 15%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기존 법률에서 말하는 소득수준은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 기준이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당사자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장애인 당사자의 가구나 가족들이 소득이 있으면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역시 규정돼 있다.
이런 기존 법의 본인부담금 조항에 대해 장애인들은 15% 정률제 부과가 시행되면 장애인이 수십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본인부담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대 월 8만 원 본인부담금 제도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담아 8만 원이 아니라 아예 본인부담금 조항을 삭제하자고 명시했으나 이 조항 역시 복지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복지부 내에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를 설치해서 재원 마련과 중요 정책들을 심의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 없기 때문에 국회와 복지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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