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활동지원법 개정, 미흡한 성과지만 소중히 살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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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바와 같이, ‘민생국회’를 표방했던 2월 임시국회(2. 18~3. 11)가 허울만 좋은 부실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고 끝이 났다. 당초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민생법안들은 다음 국회로 떠밀리고 말았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장애인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성년후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활동지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된 활동지원법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당초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달리,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알맹이가 빠져버린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인부담금 폐지,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 장기요양제도 편입에 대한 개정요구 등의 핵심 개정 요구는 부대의견에 부쳤고, 조문에서는 급여 종류에서 주간보호 조항의 삭제만이 이뤄진 것이다.
복지에의 관심이 전혀 없는,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현 정부 하에서, 알맹이가 빠졌다고는 하나 장애인을 위한 한 가지 법안이 통과되고 논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일견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단순히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빠진 알맹이를 채워나가기 위해 이제부터 더욱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함께걸음은 장애인계의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활동지원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만났다. 법안 통과를 둘러싼, 그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어 보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먼저 박 의원님이 고군분투한 활동지원법의 통과에 대해 소감을 이야기해 달라
현재의 의석 구성(3월 15일 현재 한나라당 171석, 민주당 85석, 비교섭단체 40명)이,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게다가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된 활동지원법은 지난 12월 정부 여당이 날치기 법안으로, 직권상정으로 원안을 밀어붙였던 전례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 명분 때문에라도, 이제 와서 한 점이라도 고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날치기는 명백하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법안심의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며, 또 국민을 모욕하고 장애인을 무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누구 하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입장에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이 활동지원법 이외의 수많은 날치기 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장애계의 지지를 업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필사의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만큼이나마 장애계의 의견을 담아낸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고 나름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장애계가 이 성과를 소중하게 살려나가야 될 것이다.
여야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개정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잖나. 그 과정에 의원님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나
장애 관련 입법이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정치 현안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 중에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만들어졌는지 여부, 날치기 법안 속에 포함됐었는지 여부 등을 모르는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정치권에서 장애 관련 입법은 주목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애계의 활동지원법에 대한 장애계의 열망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민주당 내에서만이라도 전파시키기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듣는 입장에서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정치적 어젠다(모여서 서로 의논할 사항이나 주제. 의제)로 제시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더라.
장애계에서도 놀란 것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한 13개 민생법안 중에 활동지원법이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장애계에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그 개정안 통과에 대한 희망이, 참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만 같다
그렇다. 참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게 법안 심의를 하면서도 밝혀졌고, 그건 장애계 언론에서도 아직 정치적 관행이라든가 정치인들의 생각에 대해 잘 모르니까 갖게 됐던 기대였을 게다. 과정을 알고 보면 이렇다. 일단 양당의 대표자가 나와서 협상을 하는데, ‘2월 국회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꼭 다루어 줬으면 하는 법안,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법안을 가져오라’고 얘기가 나온다. 여기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고치자는 얘기까지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여야가 각기 삼사십 개의 법안을 들고 나왔는데, 논의조차 못 한다는 게 대부분이고 그나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한 게 열세 개였다. 그걸 합의한 거다.
정부와 여당이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나
그렇다. 좀 더 배경을 설명하자면, 양당에서 의원들의 관심사에 따라 지도부가 판단해서 가져온 법안이 칠십 개씩이었다. 그래서 민주당 전병헌 의장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장에게 제시를 하고, 심재철 의장이 전병헌 의장에게 제시를 해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이 갖고 있는 의지에 따라 ‘이건 꼭 내야 한다’는 법안이 있다. 그렇게 돼서 민주당이 6개, 한나라당이 7개, 도합 13개가 된 것이다.
의원님이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나
저는 이번에 반드시 활동지원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우리 당을 강하게 설득했다. 왜냐하면 활동지원법 개정은 이번 2월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결론을 못 내면 시간상 법 시행 이전에 다시 논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이다. 어쨌든 저는 이 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이걸 해낸다면 장애인들이 우리 민주당을 달리 보게 될 것이다. 그만큼 장애인들이 이 법을 주목하고 있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월 말까지 만들어야 10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으니, 2월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공격했다. 또 정부에 대해 “활동지원법 원안은 날치기로 통과됐던 것이다. 장애 관련 9개 법률(▲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연금법)이 있는데, 이 장애인활동지원법은 10번째, 상징적인 법이다. 이렇게 당신들이 날치기로 불명예스럽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환영할 만한 법이고, 전 세계를 향해서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입법인데, 이런 법을 국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켜 출발하느냐”라고 얘기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이만큼의 성과를 얻어낸 것은, 힘들었던 고비를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 거듭 생각한다.
의원님이 얘기하는 성과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물론 주간보호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활동지원법 조문을 개정했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장애인 관련법의 최우선 전제는 장애 유형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의미에 입각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보면, 이 제도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중에서도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소위 ‘가족과의 싸움’을 내포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활동지원법이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30% 이상이 가족에 의해 시설에 들어가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가족은 시설 속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장애인 당사자는 사회에서 탈시설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사례가 많다. 장애인들의 그러한 강한 욕구 때문에 발전돼 온 게 활동지원법이라는 얘기다.
그런 한편, 주간보호(주간보호: 수급자를 주간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라는 것은 가족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야 된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장애 정도, 장애 유형에 따라서 가족과의 협조가 이루어질 때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가는 것이다. 이처럼 전혀 다른 두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 사정을 핑계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종의 꼼수를 써, 두 제도를 묶어놨던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5만 명에 주간보호 인원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인가
그렇다. 활동지원법 속에는 지금까지 방향성을 전혀 달리 해서 발전시켜 왔던, 활동지원과 주간보호 두 제도 모두 중요하다는 전제가 있다. 이는 곧 어느 한 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각기 다른 제도로서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각각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성, 지향점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장애계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강한 열망을 갖고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 그걸 수용하는 척하면서 거기에 주간보호제도를 슬그머니 끼워 넣는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얘기를 듣고 보니 활동지원법을 개정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했던 것 같다
험난했다. 정부는 대상자 3만5천 명을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스스로 홍보를 해 왔고, 장애인계는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서비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그 대답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간보호 삭제만 한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법 개정을 시켰다는 것은 분명 큰 성과인데, 이제 이 법을 지키고 고쳐 나가야 된다.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셈이니, 장애계가 이걸 주목하고 이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는데 하나도 못 고쳤다니 의아하다
정치적인 해석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그냥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한 것이지, 들어준다고 한 것은 아니었단 얘기다. 다시 말해, 개정 내용을 들어준다고 한 게 아니었다. 실제로 쟁점법안 열세 개 중에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이 활동지원법 하나뿐이다. 아무런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민생법안을 합의해 통과된 것은 많았는데, 서로 쟁점법안 중에서는 활동지원법 하나만 살려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도 개정안을 주장하지 않았는가
주장했다.
했는데 복지부가 워낙 강경했단 얘긴가
법안소위에 복지부 국장뿐 아니라 사무관까지 다 왔더라. 법안소위에는 사무관까지 나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현 정부에 장애인을 위해 특화시켜서 법을 발전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같이 묻어가라’는 의도를 정부가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 일부로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럼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통합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인가
통합 흡수하겠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직접 여러 번 얘기했다. 장애인들의 욕구를 특별하게 존중해서 따로 제도를 가져갈 의지가 하나도 없고, 기존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장애인들도 들어와서 받아가라, 그런 의도다. 정부가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는 것을,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윤석영 의원까지 강하게 주장하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밀어붙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것을 밀어붙여 놓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또 정부가 강하게 어필을 해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쫓아가서 강하게 밀어붙여 무사히 통과시키고 본회의까지 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계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간보호에 대한 욕구를 가지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지 않나. 그분들도 활동지원법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일부가 된다든가, 혹은 장애인활동지원법 770억 예산 중 조금 떼어낸 예산으로 주간보호서비스를 만든다든가, 그런 상황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주간보호는 별개로 새롭게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장애인계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저 역시 치밀한 연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자립생활이라는 것은, 지적장애인이 아닌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미국․일본 등의 사례를 공부하며 발전시켜 온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지적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한 사회도 지향해야 된다고 봤을 때,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가장 바람직한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자립생활운동을 끌어왔다면, 이제는 진지하게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
활동지원법과 관련해서 자부담 조항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은 하나도 논의가 안 됐나
여러분들이 추후에 속기록을 검토해 봐도 알겠지만, 의원들 모두가 제 얘기에 동의했다. 제가 주장한 요지는 “한 달에 4만원 부담하다가 8만원으로 올라가고 또 8만원이 1년도 안 되어서 21만원으로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장애인에 대한 모욕이고 무시다. 하필이면 장애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법안소위 위원들도 다 공감했는데도 정부가 고집을 피운 것이다. 결국 법을 고쳐야 되는데, 법은 고치지 못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여기서 지루한 싸움이 있었는데, 기왕에 고치겠다면 법에서 깨끗하게 고치지 왜 시행령에서 고치느냐는 것이다. 그걸 갖고 싸우는데 도저히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은 부대의견으로 가게 된 거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겼다고 볼 수도 있고 정부가 이겼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반영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것이니만큼, 잘 지켜가게끔 장애계 모두가 감시해야 된다.
부대결의라는 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렇지만 근거로 남게 되는 것이다. 활동지원제도 자체도 2007년도에 부대결의로 시작했듯, 이걸 살리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얘기다.
민주당 의원이니까 물어보겠다. 제가 받은 느낌은 장애인 관련법은 워낙 장애인에게만 특화된 서비스나 복지 위주라서, 일반인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 복지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질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복지 전반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것 그 자체라고 이해해야 된다. 현 정부가 말로는 선별적 복지라고 표현하지만 아예 복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 앞으로 우리가 국정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로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토건이나 하고 구청이며 시청을 새로 짓는 데 돈을 쓰지 말고, 복지에다 돈을 쓰자고 하는 게 보편적 복지다. 이는 곧 국가 전체가 복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선별적 복지는 당연한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진짜 복지국가로 가자는 말이다.
장애인들에게도 보편적 복지는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행동해야 할 것이다
종래부터 ‘배리어 프리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가자’라고, 이미 보편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 참여하며 통합하고 싶다는 게 장애인들의 욕구 아닌가.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는 장애인 복지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복지를 제발, 이제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 극소수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보고 특별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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