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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국유지 불법 점거 장애인 단체, 땅장사 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현장, 장애인 단체 불법 임대수입 챙기던 곳

본문

 

    ▲ 화재가 났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 교각 현장. 불법 임대수익 10억 넘은 단체장도 있어 충격

  지난 해 12월 13일 서울 외곽 순환도로 부천 교각 밑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다. 이 화재로 무려 15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한다.

  당시 경찰 조사는 정유차 화재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건의 원인을 두고 장애인 단체가 교각 밑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어서 화재 진압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재산 피해가 커졌다는 소문도 무성하게 퍼졌던 바 있다.

  얼마 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면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량하부를 불법으로 점용해 피라미드식 임대를 주고 총 13억 원대의 소득을 챙긴 장애인 단체 대표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땅을 관리하는 도로공사가 철거 계고장 발부, 고발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장애인 단체임을 내세워 교량하부를 불법 점거해 오면서 주차장 등의 임대 사업을 벌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모 장애인 단체 대표 문 아무개 씨 등 다섯 명을 국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추가 혐의자와 장애인 단체가 많아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천 원미경찰서의 익명을 요구한 광역수사대 수사과장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 단체들이 교각 밑을 점거하고 있었으며, 교각 밑을 불법 점거한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복지 선교회, 열린정보 장애인협회 부천시 지부, 전국환경장애인 연구협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품앗이 복지후원회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해당 부지에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씩 갖다 놓고 그 주변 땅을 무단 점유한 다음 주차장 업자나 택배 업체 등에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겨왔다. 가령 부지가 3,000평이면 300평씩 나눠 임대를 주면서 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겼고, 부지를 임대받은 업자나 업체는 그 부지를 다시 재임대했는데, 주차장 사업 등을 하기 위해 땅이 필요한 군소 업자들을 모아서 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받고 재임대 사업을 벌였다고 한다. 이렇듯 피라미드식으로 불법 거래가 그동안 지속돼 왔으며, 그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바로 장애인 단체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단체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이름만 내건 장애인 단체로, 단체장 개인들이 불법수익을 챙겨 왔다고 한다. 한 장애인 단체장의 최대 불법 수익 액수가 언론에는 4억이라고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10억 원이 넘은 장애인 단체장도 있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벌금 내고도 큰 수익 생기니까 불법 점거 풀지 않아

   장애인 단체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던 문제의 땅은 교각 밑 7,000평의 큰 땅이다. 이 부지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이고, 그동안 국토해양부를 대신해 인천도로공사가 땅을 관리하고 있었다.

  인천도로공사의 한 담당자는 “그동안 직원들이 몇 차례나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 단체 등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갈 때마다 장애인들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해 철거가 어려웠다. 게다가 도로공사는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국유지 무단 점거 혐의로 단체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일 뿐이었는데, 그 동안 수십 차례 경찰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들이 불법점거를 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천 원미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그동안 도로공사가 불법점거를 고발했는데 왜 방치했느냐고 물어봤다. 이에 경찰은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단속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점거에 부과되는 벌금이 한 번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는 벌금을 내고 나서도 1년에 수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니, 결론적으로 남는 장사여서 불법 점거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사건의 정황을 파악해보면, 문제의 땅이 국유지여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만약 문제의 땅이 시유지였거나 구유지였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강한 단속을 실시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유지라는 사실 때문에 장애인 단체의 무단 점거와 불법 수익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사후약방문 격으로 우기고 있지만, 작년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문제의 땅은 여전히 불법점거가 이루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평소에는 외면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서는 행정력의 늑장대응도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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