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0년 장애인 인권상담 사례 분석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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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발표자들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상담사례 분석, 지역사회 지적장애인 사례, 인권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사례 등을 소개했다. |
지난해 장애인인권침해 상담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상담전화 1577-5364 및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 http://www.15775364.or.kr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뤄졌으며, 2010년 1월 7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총 1,137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연구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위탁 운영을 받아 진행한 1,137건의 장애인인권침해 상담 사례에 대한 연구소 측의 구체적 사례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의 발표자로는 곽정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 김태훈 부산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팀장, 설창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각 발표자들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상담사례 분석, 지역사회 지적장애인 사례, 인권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사례 등을 소개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임수철 팀장과 보험 소송 당사자인 허영구 씨가 대담 형식으로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상담사례 분석 결과에 대해, 이날 회의에 보고자로 참석한 곽정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는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사례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더욱 촘촘해져야 하는데, 장애인을 둘러싼 공공기관과 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와의 협력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먹여주고 재워주면 된다’는 식의 뿌리 깊은 편견이 야기한 장애인 인권 침해 현실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적극적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강제 노동, 임금 착취, 신체자유의 권리, 재산권 침해, 형사상의 권리 침해 등 매우 심각하고 복잡다단한 형태의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으므로, 향후 제정될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는 ‘성년후견제’와 같이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보고회 발표자로 참석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 설창일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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