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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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운영 기준을 개선해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로, 지난 1992년 4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5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643명의 장애인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우선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코자, 종사자들의 근무 연한을 고려해 인건비를 4개 그룹으로 분류, 올해부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2010년까지는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이전 기준인 보건복지부 정액기급 기준 적용)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을 보면 5년 미만 40.6%, 5~7년 미만 25.8%, 8~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이 조성되면 우수인력의 지속적 확보기반이 마련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는 현장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이 공동 참여해 제작한 표준운영매뉴얼을 보급, 사업수행능력 상향평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보편적·필수적 사항을 표준 매뉴얼로 제작해, 순조로운 조직 활동, 업무의 체계적 습득,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종사자들의 업무시간 유연화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사자 휴가 및 교육 시 대체인력지원 제도와 함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의무이수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간의 편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경력이 많은 그룹홈 교사가 해당권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별 멘토링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통상 1명의 사회재활교사가 근무해, 사실상 휴가나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무연고 장애인이 입주한 그룹홈 종사자의 경우, 업무과다를 견디지 못하고 퇴직을 선택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 및 지원을 위해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55개소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16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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