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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저소득층 전세자금 연리 2% 융자지원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5일부터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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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올해 저소득 가구의 전세 자금을 연리 2%로 융자지원키로 하고 5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구 최저생계비의 200%(4인 기준 272만6천182원) 이하 가구로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지원 규모는 최대 5천600만원이고 이율은 연 2%이며 15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하거나 혼합상환(원리금 균등상환+일시상환)하면 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6천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희망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032-625-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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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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