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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백억을 순순히 줄까, 글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시행 거부해 파장

본문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을 서울시가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확하게 지난 달 30일 서울시 의회는 제2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애계의 숙원 사항이었던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번에 서울시 의회가 상정 처리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을 통해 시설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그밖에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서울시 의회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자 장애인 단체들은 잇따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가령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 장애인조례제개정 추진연대는 환영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서울시 조례가 시설 위주의 중증장애인 정책에서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의 수립과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개별적 욕구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선언적 명시에 그치지 않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강제성을 갖추게 된 데에 서울시 조례 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 의회는 조례 제정뿐만이 아니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까지 책정해서 통과 시켜서 더 주목을 끌고 있다. 그래서 사실 조례제정보다는 서울시 의회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을 2백억 더 증가시켰다는 데에 더 눈길이 가는 측면도 있다.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애초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추가 지원에 200억,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42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에 20억원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합치면 262억원인데, 이후 심의과정에서 2백억원으로 예산이 조정돼서 시 의회를 통과했다는 것이 서울시 의회 발표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는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을 환영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일단 조례 제정에 부동의, 즉 조례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원 등은 시의 동의 없이 증액ㆍ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 예산 외에 조례 제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내막을 알아보면, 우선 이번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조례안 내용의 거의 다를 반드시 서울시가 시행해야 한다. 라고 못 박고 있다. 즉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 라는 강제 규정으로 조례안 내용을 만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서울시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장애인 복지팀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조례안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거부이유가 두 가지인데 먼저 “활동보조인 지원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의회가 강행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만드는 게 원칙인데, 서울시 의회는 이번 조례에서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일관해 밀어붙였다.”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원칙 없는 조례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가 밝힌 두 번째 거부 이유는 이번 조례에서 규정한 자립생활센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54조 2항 규정을 보면 자립생활센터가 아직은 법으로 명시된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자립생활센터의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자립생활센터 시설 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만 명시해 놓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활동보조인 시설을 기존의 법적 시설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 조항을 삭제시켜 달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 조례안의 이 내용이 다른 법률,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활동보조인 지원 시간 확대도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재원 마련을 고민 안 하고 무조건 지원 시간을 확대해 줘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의회가 다른 시도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를 만든 것을 들어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하지만 다른 시 도의 경우 조례가 실효성 없이 만들어졌고,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도 없다.”며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례 제정을 늦추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시행이 안 되면 제정되지 않느니 보다 못하다. 그러면 향후 이 문제 어떻게 풀릴까,

일단 서울시 의회 입장은 강경하다. 조례를 발의한 서울시 의회 이상호 의원은 인터뷰에서 “조례 시행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는 할 수 있어도 재논의는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 의회는 관련 예산으로 2백억원을 통과시켰는데, 서울시는 십분의 일 즉 20억원 정도를 지원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 문제를 정리하면,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서민 정책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기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문제가 끼어 있는 셈이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이상호 의원에 따르면 다음 달 아니면 3월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금은 어떤 속단도 할 수 없지만, 과연 2백억원 지원이 한 번에 가능할까 라는 데에는 글쎄,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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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음님의 댓글

작성일

"다른 시 도의 경우 조례가 실효성 없이 만들어졌고,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도 없다" -> 그래서 서울시도 실효성 없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럼 조례는 도대체 왜 만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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