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 신년 첫 회의 열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 운동 결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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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13일 새해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해 기초법 개정을 위한 활동 평가 및 2011년 행동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또한 2011년부터의 활동에 참여, 발의 및 실무 등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했다.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초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복지 담론의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 이를 현실화 한다는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 및 빈곤층의 사례 모으기, 지속적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플래시몹(특정한 장소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이 깜짝 공연이나 퍼포먼스를 보이는 일) 등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해 기초법 개정이 사회 이슈로서 꾸준히 회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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