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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 거부한 적 없다" 입장 보내와

본지 보도에 대해 입장 표명…심의회 상정 후 공포 예상

본문

  서울시는 본지 1월 5일자 기사 '서울시가 2백억을 순순히 줄까, 글쎄?' 기사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본지 보도 내용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팀 해명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 시행을 거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으며,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 수반이 요구되는 강행규정이 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되는 점은 존재하나, 이번 조례안에 대해 오는 10일 개최되는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 후 법적 절차에 따라 공포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가 본지 측에 밝힌 해명 내용의 전문이다. 


  해명내용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행을 거부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음.
  동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다만, 예산 수반이 요구되는 과도한 강행규정은 우리 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상정 당시 우리 시의 의견이었음을 밝힌 바 있음.
  서울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오는 1월10일 개최되는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 할 예정이며, 이후 법적절차에 따라 공포가 예상되고 있음.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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