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포함
국토부, 매입 임대주택 7천 가구 공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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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가능 기간이 현행 4년에서 앞으로는 10년까지로 연장되고, 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는 소식을 국토해양부가 발표했다.
이중에서 관심을 끄는 제도가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우를 비롯한 저소득층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해서 입주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 시행한다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빌라나 연립주택을 국토부가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인데 영구임대 주택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큰 평수의 임대주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저소득 장애우들은 공공임대 기입주자라는 이유로, 매입·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특히 가구원 수가 많은 저소득 장애우 가구 등이 민원을 제기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민원을 받아 들여 영구임대 거주자도 기초수급자 등 매입·전세임대 주택 입주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매입 임대주택은 평균적으로 보증금 350만원에 월 8만원에서 10만원의 임대료를 내면 저소득층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이어 매입 임대주택을 올해 7천여 가구 공급한다고 밝혔다.
작성자박근재 기자 tourn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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