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정신장애 법률, 당사자 목소리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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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정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에서 정신장애 관련 입법 움직임을 보였으나, 본격적으로 정신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된 건 1995년이다. 1991년 여의도광장 질주사건과 대구 거성관나이트 방화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 하에 <정신보건법>을 제정했다. 당시 이 법률은 탄생에서부터 사회적 안전, 치안, 격리, 통제 역할에 치우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몇 차례 개정을 거친 <정신보건법>은 2016년 5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개정됐다. 여기에는 2016년 9월 29일 있었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강제입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악용 및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전문의 1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했던 강제입원이 보호의무자 2인과 소속이 다른 정신과전문의 2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지는 등 강제입원 기준이 강화됐다. ‘마인트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강제입원 비율은 2016년 61.6%에서 2018년 37.1%로 감소했지만, 2017년 4월 기준 6만6천958명에 이르던 입원환자 수는 2018년 4월 기준 6만6천523명으로 조사되는 등 사실상 입원환자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임세원법 발의
2018년 12월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꾸려 지난 1월 25일 일명 <임세원법>을 발의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입원과 치료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주최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에 정신장애 단체 등으로 꾸려진 공대위가 참여해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공대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부터 법원판결을 통한 강제입원, 강제치료의 강화, 외래치료명령제의 요건을 완화한 강제치료의 강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강제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지금 제시되는 여러 안들은 ‘정신질환’이란 이름이 붙여진 당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故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의 유지(遺旨)에 반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장애특집 두 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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