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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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복지제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에서 동료와 활동에 참여하며 낮 시간을 보내는, 돌봄과 지역사회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다. 오는 3월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
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의 기본형 서비스 외에도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가 있다.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활동지원바우처 일부가 차감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64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이 결정된다.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문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하면 되고,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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