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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정신장애인 쫓아내려던 마을 주민, 재판대 선다

서울고등검찰청, 입주단 대표단의 각서작성 강요행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
정신장애인당사자와 가족 내쫓으려던 입주자 대표 상대로 형사재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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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이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쫓아내려던 사건과 관련해 공소제기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3월, ‘정신장애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신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포시키고, 주민들이 단체로 몰려가 이사 갈 것을 강요하며 농성하고,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등 다중위력을 행사하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인권단체 등은 1천536명의 탄원서를 모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불기소 결정을 내린바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주민들의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집단 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장추련)
이에 대해 가족들은 불복해 지난 6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재정신청을 제기하자 ‘입주자 대표단의 각서 작성 강요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라미 변호사는 “재정신청 결정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게 아파트입주민 대표단을 기소해야만 하며, 이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졌던 불기소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이라며 “이제 비로소 형사재판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을 표했다.

이어 소라미 변호사는 “고소 사실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이 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가장 핵심적인 강요죄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이 난 것은 환영한다.”며 “형사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경종을 울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형사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본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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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명희님의 댓글

이명희 작성일

편견이 너무세서..
인식을 바꿔나가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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