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영장 기각<br>대전지역 NGO 기자회견 열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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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범인들을 처벌할 의지가 없나”
지난 5월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 학생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장애인부모연대 등 54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했다.
16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했으나 구속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받은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여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뭇매를 맞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영장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의 법 감정만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며 지난 11월 24일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공대위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죄가 경감될 수 없으며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한 것처럼, 피해자의 인권과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입장 또한 존중해줄 것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영장기각이 인신구속을 신중하기 위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건 자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으며, 그 판결의 이유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점과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왔다.”며 “법원의 영장기각이 피의자의 인권존중이라는 일반원칙을 따른 것이라면 이를 부정하지는 않겠으나, 이와 함께 거론하고 있는 피해자의 합의여부, 전과가 없는 학생인 점, 피의자의 반성여부가 영장기각의 주된 사유라면 이 사건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임을 예고하는 예고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참작할만한 사유이긴 해도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다른 가해자에게 소개까지 했을만큼 악랄하며, 집단으로 이뤄진 성폭행을 ‘화간’으로 치부해 덮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렇게까지 사회에 알려지고, 여론이 들끓었던 지적장애 성폭행 사건마저 유야무야된다면 지적장애 여성들은 어떤 정도의 피해를 입어야 법의 심판에 호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법원이 장애인과 가족들의 비장한 마음을 ‘일부의 법감정’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 여학생은 2달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나,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 학생들은 전학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6일부터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대전시청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 학생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장애인부모연대 등 54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했다.
16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했으나 구속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받은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여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뭇매를 맞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영장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의 법 감정만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며 지난 11월 24일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공대위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죄가 경감될 수 없으며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한 것처럼, 피해자의 인권과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입장 또한 존중해줄 것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영장기각이 인신구속을 신중하기 위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건 자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으며, 그 판결의 이유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점과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왔다.”며 “법원의 영장기각이 피의자의 인권존중이라는 일반원칙을 따른 것이라면 이를 부정하지는 않겠으나, 이와 함께 거론하고 있는 피해자의 합의여부, 전과가 없는 학생인 점, 피의자의 반성여부가 영장기각의 주된 사유라면 이 사건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임을 예고하는 예고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참작할만한 사유이긴 해도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다른 가해자에게 소개까지 했을만큼 악랄하며, 집단으로 이뤄진 성폭행을 ‘화간’으로 치부해 덮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렇게까지 사회에 알려지고, 여론이 들끓었던 지적장애 성폭행 사건마저 유야무야된다면 지적장애 여성들은 어떤 정도의 피해를 입어야 법의 심판에 호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법원이 장애인과 가족들의 비장한 마음을 ‘일부의 법감정’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 여학생은 2달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나,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 학생들은 전학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6일부터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행 사건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는 한편, 대전시청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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