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농아원 12월말에 폐쇄 예정
사문화된 사회복지사업법 첫 적용 사례 될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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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
전남 영암군에 있는, 정림원이라고 이름을 바꾼 목포농아원은 얼마 전 이 시설 생활교사가 마흔이 넘은 장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원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뉴스에 보도돼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현재 목포 현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목포시청과 시설을 상대로 한 현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와중에 기자와 통화 한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담당 김 아무개는 “정식 공문은 아니지만 12월 말일자로 시설을 폐쇄 하겠다는 방침을 운영법인에 통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담당자가 밝힌, 시설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어 왔는데, 그중에서도 교사들의 원생들에 대한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시설장이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큰 시설 폐쇄 이유”라는 것이다.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해 시설장이 3천만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횡령해 환수 조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며, 현재 “시설 운영 법인 측도 시청 측의 시설 폐쇄 조치에 반발하지 않고 수긍하고 있다.”는 게 담당자의 이어진 말이었다.
참고로 이 시설은 지난 해 시설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고, 원생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 원생들에게 유효기간을 넘긴 음식을 제공하고 원생들의 후원금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당시 목포시청의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결국 목포시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했지만 바뀐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셈인데, 그래서인지 목포시청은 이번에는 특별감사가 아니라 아예 시설을 폐쇄 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시설이 공공의 재산이 아니라 법인 재산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실정에서 만약 시설 폐쇄가 이뤄진다면 매우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런데 복지시설 운영 기본지침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복지시설 내에서 원생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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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설 내에서 장애인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해도 이 조항에 근거해 시설 폐쇄를 시킨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한 법률 조항이 부활해 폭력으로 문제가 된 시설이 폐쇄될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설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번 목포 농아원 사건은 폭력으로 상징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방송에 생생하게 보도됐기 때문에, 즉 누구도 인권침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설 폐쇄 조치가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들 실태를 보면 시설이 공공의 시설이 아니라 운영 법인 즉 법인 운영자 개인의 시설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다 감독기관인 지자체가 봐주기와 묵인으로 일관하면서 보조금 횡령 등 시설 비리가 적발되고 이번처럼 시설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져도 시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번 목포 농아원 사건이 이런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그래서 시설이 제대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 거듭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는 제 장애계 관계자들 지적이었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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