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1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50만->53만원으로, 배우자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 80만->84만8천원으로
본문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2011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지난 2일 고시했다.
복지부는 2011년도 최저생계비 증가율 5.6%를 적용해 기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기존 80만원에서 84만8천원으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재검토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했다.
이번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사유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 장애인연금 T/F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T/F(전화 02-2023-8059, 팩스 02-2023-806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2011년도 최저생계비 증가율 5.6%를 적용해 기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기존 80만원에서 84만8천원으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재검토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했다.
이번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사유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 장애인연금 T/F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T/F(전화 02-2023-8059, 팩스 02-2023-8060)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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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치국님의 댓글
김치국 작성일재산이많은데도 인척중 작은장애가 있다고해서 차량 면세유등 엄청난 혜택은 불합리하다고봅니다 정말 가난한 장애자를 더욱도와 주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