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자립생활 원하는 시설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해야"
국가인권위, 2010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법률 제정안 의견표명 결정문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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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2010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의견표명문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권자인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정도와 유형 및 특성 등이 함께 고려돼 결정될 수 있도록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와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제1항 제1호를 수정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이라도 자립생활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 헌법상 사회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활동보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결정할 게 아니다.”라며 “법률에 활동보조서비스 대상과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권이라는 권리의 형태로 보장하는 게 헌법 제34조 제5항과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제정안에는 현행 고시의 틀을 그대로 반영해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장애등급 만을 기준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을 거라 판단된다.”며 “2009년 복지부의 ‘장애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연구’에서도 2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는 등 장애의 정도가 1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신청에서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체계는 자립생활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최소 2~3개월 후에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자립생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를 하되, 자립생활을 전제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시간에 대해 인권위는 “현재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하루 평균 3~4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연구’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55%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만으로는 사회참여 활동은 고사하고, 일상생활의 영위마저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실제 필요한 서비스 인정시간의 법률적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법안 제19조 제1항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결정 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의견표명문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권자인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정도와 유형 및 특성 등이 함께 고려돼 결정될 수 있도록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와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제1항 제1호를 수정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이라도 자립생활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 헌법상 사회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활동보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결정할 게 아니다.”라며 “법률에 활동보조서비스 대상과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권이라는 권리의 형태로 보장하는 게 헌법 제34조 제5항과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제정안에는 현행 고시의 틀을 그대로 반영해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장애등급 만을 기준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을 거라 판단된다.”며 “2009년 복지부의 ‘장애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연구’에서도 2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는 등 장애의 정도가 1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신청에서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체계는 자립생활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최소 2~3개월 후에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자립생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를 하되, 자립생활을 전제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시간에 대해 인권위는 “현재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하루 평균 3~4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연구’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55%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만으로는 사회참여 활동은 고사하고, 일상생활의 영위마저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실제 필요한 서비스 인정시간의 법률적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법안 제19조 제1항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결정 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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