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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 독재정권의 전조" 규탄

"날치기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원천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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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8일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날치기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관행처럼 돼 버린 ‘날치기 통과’로 인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민생법안까지 마구잡이로 날치기해버리는 일방적인 폭주가 연출됐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었던 법률이 독재자와 그 하수인 간의 지휘명령 체계의 산물이 돼버렸다.”고 한탄했다.

이번에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정부안을 비롯해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각각 발의해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지 20일도 안된 법안이었으며, 자부담 비율 등 법안 쟁점사안을 놓고 복지부와 논의를 벌이던 중 지난 8일 직권상정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다운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한 것.

박은수 의원은 “이번 날치기 ‘장애인활동지원법’ 통과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월 최대 21만6천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전체 장애인의 20%가 수급자이고, 장애인 가구의 평균소득이 비장애인의 56%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부담 15% 조항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장애인의 염원이었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통한 자립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날치기 리스트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올라간 을 항의하고자 국회의장과 복지부 장관에서 리스트에서 삭제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되돌아 온 것은 철저한 무시.”였다며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과 다름없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명박 독재 정권의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에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원천 무효임을 48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엄숙히 천명한다.”며 “앞으로 빚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진수희 복지부 장관, 그리고 그 하수인인 국회의장 및 집권여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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