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인권, 가짜복지 그만 두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장애인활동지원 공투단,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쟁취와 헌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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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라현 기자 |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백여 명의 장애인들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활동보조와 자립 생활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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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윤두선 대표는 “우리는 마음대로 밖을 돌아다닐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다. 그런데도 국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부담을 원하고, 갖가지 제한으로 장애인을 옭아매고 있다.”며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제도가 활동보조 서비스다. 우리는 수 년 간 활동보조 서비스의 확립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지만, 이번에 의결된 정부의 활동지원법 안에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듯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장애인이 왜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 그런데도 인권을 이야기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가만 있어서야 되겠냐.”고 지적하고 “우리의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함께 연대 투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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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순 대표는 이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닌 사람이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사람이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무상급식이다 뭐다 보편적 복지로 가는 이때에 장애인들은 여전히 시혜적 복지를 받고 있다. 나는 내 아이가 지역사회에서 여가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우리 것임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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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경기도당 김병태 위원장 역시 활동지원법 안에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태 위원장은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300시간을 받아도 하루에 반나절을 제대로 살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등급 재심사를 통해 활동보조 대상자를 마음대로 자르고 15%라는 어마어마한 자부담을 물게 하려고 한다. 장애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활보 서비스를 받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최소한의 생존권이며, 기본적 권리는 예산이 있어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회당 서울시당 장시정 위원장은 “정부의 활동지원법은 대상제한, 자부담, 시간제한을 폐지하라는 장애계의 요구를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아니라 장애인활동‘포기’법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농성투쟁단 소속 홈리스 행동의 이동현 활동가는 “장애인들이 지긋지긋한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도 정작 가족들은 무심하게 대한다. 그런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들이 제한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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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으로 이동, 현병철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와 함께 MB정권의 가짜인권·가짜복지를 규탄하고 장애인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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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전 인권위 직원이 최근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당시 직원들에게 ‘난 인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인권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보지 않았다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KBS와 동아일보를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하고 “흑인들에게 ‘깜둥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숙 활동가는 또 “이번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뽑힌 김영혜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의 일에 너무나 헌신적인 사람인데, 앞으로 정권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인권과 전혀 무관한 인사가 인권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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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공동투쟁단의 요구]
◎ 하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자부담을 폐지하라!
◎ 하나,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따른 판정체계를 구축하라!
◎ 하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상한시간 제한을 폐지하라!
◎ 하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노인요양제도와 통합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라!
작성자김라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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