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대체 법률안 발의
최종안 바탕으로 장애인계와 협의 후 다음주 중 발의 예정
본문
정부가 내년 추진을 목표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담은 대체법률안을 발의한다.
지난 1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2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조은영 비서관은 “장애인의 목소리가 빠진 정부의 활동지원법안을 막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활동지원법 대체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이 추진 중인 활동지원법안은 대상자의 범위를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등 장애등급과 사회서비스와의 연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장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다음은 조은영 비서관이 밝힌 박은수 의원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대체법률안에 대한 설명이다.
지난 1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2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조은영 비서관은 “장애인의 목소리가 빠진 정부의 활동지원법안을 막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활동지원법 대체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이 추진 중인 활동지원법안은 대상자의 범위를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등 장애등급과 사회서비스와의 연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장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다음은 조은영 비서관이 밝힌 박은수 의원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대체법률안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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