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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공단, 고용 중심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해"

18일, 장애관련 9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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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라현 기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8일 오후, 장애관련 9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위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9일 1차 토론회에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연금법」를 다룬 데 이어, 2차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특수교육법),「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이하 중증장애인우선구매법),「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등 9개 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통합교육에 관해 법률과 행정의 통합이 선행돼야”

   
▲ ⓒ김라현 기자
2차 토론회에서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재활복지대학 김주영 교수는 “지난 십여 년 동안 통합교육의 관심과 논의는 무성했으나 정작 장애인계 및 특수교육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에 관한 논의가 단 한 차례도 전체 교육계의 관심사가 된 적이 없었다.”라면서 “교육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일반교육계가 통합교육을 주도해야 하며, 통합교육이 모든 교원, 교원행정가에게 실제적인 자기 주도적 업무로 주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통합과 행정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류경원 정책위원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을 볼 때 아직은 장애인교육 관련 법률은 별도의 법률로 존재할 필요성이 많으며,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양성체제의 통합보다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배치체제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반박하고 “또한 법의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조문에 명기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교수는 이어 “특수교육법이 계속 다른 교육 관련법과 별도의 법률로 실재함으로써 대부분의 교육관계자들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접근하지 않는 한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교육법 제정은 마냥 환영하기 어렵다.”며 “특수교육진흥법의 제반 내용들을 기존의 교육 관련법들(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해당 조항에 추가·변경·신설함으로써 모든 교육 종사자들이 항상 장애인의 교육권을 인지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구성과 법무부 시정명령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 ⓒ김라현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해서 벌여왔다. 그러나 신속하지도 못하고 장애인 감수성이 뛰어나지도 않은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상황을 볼 때,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시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및시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 역시 이에 대해 언급했다. 임수철 팀장은 “최근 인권위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10년 9월 말까지 장애 관련 차별 진정사건 처리현황 총 3천455건 중 고발은 단 1건, 각하와 기각은 2천250건이며, 이중 조사 중인 사건은 955건으로 36.9%에 그쳤다. 이는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는 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라고 지적하고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구성과 법무부 시정명령위원회의 활성화 방안도 현 법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뗀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아야기했다. 박 변호사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법원·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등이 차별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애인 차별·정당한 편의·간접 차별·직접 차별 등의 개념과 이론적·철학적 논거를 개발하고 정립할 것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률의 개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빈틈을 메워줄 법률의 제정, ▲궁극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권리구제를 넘어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 문화를 확산해야 하는 점 등을 과제로 지적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차별적 태도를 장애인 인권 옹호적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고를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장애인 당사자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차별적인지 정당한지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스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장려금, 반드시 고용보험으로 이관해야”

   
▲ ⓒ김라현 기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장애인 직업재활은 고용의 측면도 있지만 교육과 복지적 측면도 함께 하는 포괄적 개념이므로 고용과 직업재활이 같은 개념으로 법 명칭에 부여된다면 제정 목적에 혼란이 생길 것이며, 실제로 실무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 법률을 ‘직업재활법’으로 고쳐 형식을 특별법으로 개정해서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해석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을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정부 별도 독립조직으로 설치해 관련 부처 간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래야 현재 표면화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업무이원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이영진 사무관은 “‘직업재활법’으로 명칭 개정 시 직업능력을 회복시켜 자립생활을 이루도록 한다는 본래 의미에는 충실해지겠지만, ‘고용’의 의미는 약해질 수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사업규모는 2009년 현재 166억 원으로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향후 장애인고용공단과 별개로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된다면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라면서 “따라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업무는 20년간 인프라와 노하우가 축적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운환 교수는 “현재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직업재활기금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비장애인들의 경우처럼 고용보험에 규정하고, 직업재활기금은 통합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운환 교수는 이밖에도 ▲중증장애인우선서비스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정확한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회계에서 5%미만으로 지출되는 고용촉진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고부담 비율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업재활사업의 전문화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기준고용율 확대, ▲고용하한제 및 유보직종제 도입, ▲더블카운트 제도 폐지, ▲주류 노동관련 법률과의 연계 등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에 대한 실태조사 후 대책마련 필요”

   
▲ ⓒ김라현 기자
중증장애인우선구매법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대한 주제발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남용현 연구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에 대해 “기존의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거해 18개의 우선구매 품목에 대해 5∼20%까지의 우선구매비율을 규정했지만,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현재보다 공공기관의 구매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그간 법으로 지정되어 있던 우선구매품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기관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생산시설 등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구매 의무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구매방법이나 구매품목·구매금액·구입의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대안을 설계하여 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원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우선구매 품목과 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비상설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이 대부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고,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역시 현재 운영 형태를 보았을 때 위원회로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처럼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더불어 위원의 구성을 각 부처‧청의 장관(청장)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개별시설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률에 규정한 수행기관이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원자재의 공동구입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하도록 구매목표 제시할 것”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대해서 남용현 연구원은 “장애인기업을 정의하는데 있어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으로서 3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30% 이상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남 연구원은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논리적 근거와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 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 연구원은 이어 “현행법은 장애인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기업과 비교했을 때, 구매실적은 확연히 뒤떨어진다. 물론 장애인기업을 여성기업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여성기업 제품구매에 관한 법률처럼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제시하는 규정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용현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을 살펴봤을 때 총 구매액(122조2천846억원)의 0.4%인 4천60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기준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총 구매액의 2.5%인 3조 472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작성자김라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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