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안 발의
정부 대체법안 성격...급여신청자격 확대, 본인부담금 폐지 등 주요골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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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장애인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24일 정부 대체법률로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은 급여신청자격을 확대시켜 연령이나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급여신청자격을 부여했으며, 65세 이상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인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급여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 최대 월 2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달리 비용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해 돈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명시한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심의기구를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이로 구성하는 한편, 활동지원 급여자격의 유효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박은수 의원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같이 장애등급제도가 있는 일본조차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등급을 연계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등급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치 여건상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 추인을 받지는 못했으나,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론 추인을 확약했다.”며 “법 제정 과정서 장애인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은 급여신청자격을 확대시켜 연령이나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급여신청자격을 부여했으며, 65세 이상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인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급여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 최대 월 2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달리 비용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해 돈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명시한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심의기구를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이로 구성하는 한편, 활동지원 급여자격의 유효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박은수 의원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같이 장애등급제도가 있는 일본조차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등급을 연계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등급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치 여건상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 추인을 받지는 못했으나,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론 추인을 확약했다.”며 “법 제정 과정서 장애인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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