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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의

장애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의료 및 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개선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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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5일 121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비장애인 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소외된 장애아동에 중심을 둔 법안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아동 부모와 장애인 복지 전문가, 교육 보육 전문가들과 함께 2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발의하게 됐다.

이 법안은 ▲장애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의료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수적인 복지의 주요 지원요소들이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담고있다.

윤석용 의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공적인 복지지원의 환경과 내용, 질, 전달체계 등이 낙후돼 있어서 장애아동의 복지문제가 대부분 부모에게 전가됨에 따라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돼 가족해체의 위기까지 노출돼 왔다.”라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은 1인의 대표 발의 의원이 10인의 찬성의원을 조직해 법안을 발의하는 일반적인 발의절차와 달리 121명의 국회의원 찬성이라는 초당적인 협력에 의해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공대위 등과 함께 장애아동의 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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