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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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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개최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홈리스행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 기초생활권리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단체들이 연대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측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법의 대표적인 독선 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등을 요구한 후 보건복지 상임 의원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여느 해와 별반 다를바 없는 5.6% 인상에 그쳤다.”라며 “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계측조사의 관점으로 인해 빈곤층의 삶을 억누르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제도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어 소득이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는 인구가 410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얼마전 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의 복지 수급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며 “빈곤의 책임을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남겨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겨우 받으며 생활하는 자식세대가 부모를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간주해버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많은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지지발언을 시작으로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가 공동행동 구성의 취지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어 전장연 정승배 활동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홈리스행동 이종대 회원이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할 예정이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이 기초법 개정 질의서에 대한 국회의원 답변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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