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대상 제한, 자부담 없애야 해"
11개 장애인 단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공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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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라현 기자 |
공투단은 11월 8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 10월 도입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 통과를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공투단은 출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매월 180시간이든 300시간이든 최대 8만원의 자부담을 냈지만, 이번 복지부의 활동지원 법률안을 보면 15%의 정률제로 인해 180시간에 최대 21만 6천원, 300시간에 최대 45만원의 자부담을 내야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며 “대한민국 장애인 중 개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만큼의 자부담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정부는 결국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없으니 이용자가 알아서 조절해 사용하란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자가 기존 3만5천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나, 고작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 35만명의 13%만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투단이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장애인활동지원법안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자부담 폐지 ▲대상 제한 폐지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따른 장애판정체계 구축 ▲서비스 상한시간 제한 폐지 ▲노인요양제도와의 통합 시도 중단 및 사회서비스 시장화 문제점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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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유흥주 회장은 “정부가 법 제정을 준비하는 걸 보면, 장애인들을 악세서리 취급할 뿐 한 인간이나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이 하지 못하는 게 많다’는 이유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통해 부족한 능력을 커버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서 “활동보조서비스는 우리의 인격을 지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자본의 논리로 대상화하고 비인격화시키는 정부에 맞서야 투쟁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켜내자.”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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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강북지회 최미경 부회장은 “현재 1급 장애아동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월 60시간, 하루 3시간밖에 받지 못하며 2,3급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가족 중의 누군가가 늘 장애아동을 돌봐주어야 하므로 부모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결국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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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회장은 이어 “국가는 장애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가족들은 아이에게 국가 지원을 받게 하려면 가족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해서 목숨까지 끊는 실정이며, 그렇게 가족이 해체됨으로써 오히려 국가에 더 부담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 삶을 포기하기 전에 국가가 소득기분을 철폐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UN장애인권리조약 위원회에 낼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아프리카에는 없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린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복지정책의 도구로 이용될 것이므로, 장애연금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2번째 사기극인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절대 속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공투단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장애인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공투단은 오늘을 시작으로 올바른 제도도입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복지위 소관 의원 면담, 복지부 규탄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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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투단 참여 장애인단체 및 정당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사회당장애인위원회,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장애인위원회,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 11개 단체다.
작성자김라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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