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등 장애관련 4대법안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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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오는 9일과 18일 장애인 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에 앞서 이들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쟁점사항에 대해 짚어봤다.
다음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연금법’등 4개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쟁점사항이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법적 성격으로 볼 때, 사회법,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 장애인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법 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만들어지고 개정되어, 그 이념과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서로 모순이 되고 있다. 종합적인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장애 개념의 수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어 철저하게 의학적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장애를 기능적 손실과 그에서 기인하는 제한으로만 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의존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모델이 아닌 의료적 모델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방향에 있어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장애 범주를 국제장애인연맹의 장애 정의에 기초한 것과 같은,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장애 정의를 필요로 한다. 즉 장애인복지법의 경우에 손상되지 않은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을 하는 능력, 그리고 제약 없는 참여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 차별금지의 강화 및 권리성의 보장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에서는 차별금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차별금지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강행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의 책임 등이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재정 부담의 원칙에서 국가가 임의적인 태도로 수급자, 민간법인 및 시설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자의 욕구가 귀속적 욕구로서 인정되지 않고 평가적인 성격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 및 복지성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에 규정한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의 책임 하에서 국가의 재정지출이 강제되는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탈시설화 강제규정 필요
199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래로 상시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왔으나, 그 ‘이상’이라는 규정 때문에 역시 시설의 대형화를 막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탈시설화의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행규정을 두어야 한다.
○ ‘사회환경 개선’의 포괄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제1조)에서는 ‘사회환경 개선’ 대신에 ‘생활환경 개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환경 중 물리적 환경만의 개선을 나타내고 있다. 즉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문화적 환경과 사회심리적 환경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에서 ‘생활환경 개선’이 아니라 ‘사회환경 개선’으로 그 개념을 포괄화하여 장애인복지의 목적이 제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자립생활의 지원강화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문 개정될 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어떤 조항에서도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의미 규정이 없다. 더구나 제도 도입 이후 아직도 동 법의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매우 미미하다.
자립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우선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센터도 지역사회 서비스의 주 공급자로서 공적 지위를 확립하고, 정신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자립생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과의 통합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이 보장되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법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이 별개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책과 시행에 있어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건물 내의 편의시설은 편의증진법을 따르고, 건물 밖을 나서면 이동편의증진법을 따르는 이중적인 법률구조는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의 연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중심의 정책에서 공간의 이용과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의 통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편의시설 및 설치 중심의 정책에서 접근성 강화와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놀랍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증가와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은 비례하지 않았다. 편의시설의 설치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크게 높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의 편의증진 정책은 개개의 편의시설 설치 위주의 정책이며, 그 결과 개개의 편의시설은 늘어났지만,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성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시설물의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보장해야 하며 편의시설 위주가 아닌 편의시설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주거공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
편의증진법에는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없다. 물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복도 등과 같은 공용공간에 대해서만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집 밖에서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집안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없어 집 밖에서는 접근권을 보장하되, 집 안에서는 접근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공간 주택 내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 오래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편의증진법의 설치 기준은 대부분 1994년에 제정되었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단 2005년도에 장애인용화장실의 기준이 한번 바뀌었고, 2006년도에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실 설치 기준이 추가되었을 뿐 지금도 그 기준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16년 전과 지금은 사회 환경, 문화 환경, 생활, 체형 등 모든 면에서 크게 달라졌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한국인의 기본 체형을 바탕으로 하여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하며, 전동휠체어 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 기존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의 보장
편의증진법에는 정비대상시설이 있다. 이 정비대상시설은 기존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편의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로 공공시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동편의증진법에는 정비대상시설이라는 개념이 없다. 따라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의 시설은 모두 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부분을 정비하여 철도역사와 여객터미널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 저상버스에 대한 완료 시점
선진국 대부분의 관련 법률을 보면, 교통수단의 경우 완료시점이 정해져 있다. 저상버스는 몇 년까지, 철도차량은 몇 년까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료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시설과 기존 교통수단등을 모두 제외시켰기 때문에 완료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표준 부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운영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용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원칙은 정해져야 한다. 이용대상자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러한 장애인들이다라든가, 요금은 얼마를 넘지 않아야 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장애인연금법
○ 대상자 선정의 문제
장애급여의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먼저 소득보전 급여의 경우에는 수급 요건으로 직업적 장애 개념 및 근로능력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소득보전급여로서 장애연금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을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 등급체계가 아닌 장애가 개인의 노동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는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중심의 장애등급체계로 개편되어야 하며,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보편성의 확대라는 복지개념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어 경증장애인은 배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1급의 중증장애인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4급의 경증장애인이 소득보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장애의 평가문제
우리나라는 장애 등급(1∼6급)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만을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능력의 저하와는 별도로 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에 따른 연금 수급도 가능해야 한다. 현 장애인연금 등급체계는 노동능력 저하 = 소득능력 저하라는 정의 하에 소득능력의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급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를 평가하는데 있어 의학적 평가에 의한 장애만으로 소득능력 저하를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정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일상생활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는 수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 급여수준의 문제
급여수준을 인상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최저생계비 또는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만 8,860원(4,100원×226시간)이며 이를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삼을 때 장애연금의 금액은 23만원으로 적어도 20만원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간병 등의 비용이다. 연금으로서 성격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추가비용의 보존의 사회수당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수당과의 관계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수준 즉, 기본적 생계를 보장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졌지만 그 역할이 각각 다르므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의 실시로 인하여 부가급여 특례조항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아온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은 장애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을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장애연금이 도입되어도 실질적인 소득상승효과는 그리 크지 못하다.
○ 비용부담의 문제
장애연금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에 선정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어 수급권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장애인의 기본생활보장과 같은 생존권과 관련된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장애인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법령상의 문제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금을 얼마나 지급하는가는 장애인연금법의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시행령에 많이 위임되어 있으면 법을 개정하기 않고도 상황에 따라 수급권자의 권리가 훼손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강행규정으로 법안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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