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상대로 한 성폭력 기소율 50%에도 못미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법관의 무관심과 안일한 재판대도 개선 위한 교육 의무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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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중생이 고교생 16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나 불구속 입건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기소율이 절반에도 못 미쳐 법관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 건수가 2006년 816건에서 2009년 2천379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피해유형 대부분이 강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에 대한 검찰 접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006년 179건 중 71건만이 기소처분 됐으며, 2009년에는 239건 중 93건,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186건 중 69건 등 기소율이 5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의원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성으로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다 ▲화간(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다)이다 ▲장애인인줄 몰랐다 ▲협박보다 도움 또는 배려를 가장해 유인 ▲가해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열악한 가정환경을 이용, 적은 돈으로 합의하려는 등을 꼽았다.
이주영 의원은 “법원이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6하 원칙에 의한 증거위주식 증인심문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며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사건이 ‘화간’으로 판결되거나, 심지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무고죄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의 무관심과 안일한 재판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교육 의무화’가 절실하며, 정신과 의사가 재판과정에 동석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신중하게 재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는 21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엄중 구속수사 및 법무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 중 지적장애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간 사법기관이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조항을 협소하게 해석해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항거불능’상태가 아니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기준을 적용해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 건수가 2006년 816건에서 2009년 2천379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피해유형 대부분이 강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에 대한 검찰 접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006년 179건 중 71건만이 기소처분 됐으며, 2009년에는 239건 중 93건,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186건 중 69건 등 기소율이 5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의원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성으로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다 ▲화간(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다)이다 ▲장애인인줄 몰랐다 ▲협박보다 도움 또는 배려를 가장해 유인 ▲가해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열악한 가정환경을 이용, 적은 돈으로 합의하려는 등을 꼽았다.
이주영 의원은 “법원이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6하 원칙에 의한 증거위주식 증인심문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며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사건이 ‘화간’으로 판결되거나, 심지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무고죄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의 무관심과 안일한 재판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교육 의무화’가 절실하며, 정신과 의사가 재판과정에 동석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 신중하게 재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는 21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엄중 구속수사 및 법무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 중 지적장애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간 사법기관이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조항을 협소하게 해석해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항거불능’상태가 아니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기준을 적용해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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