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관대한 세상
[기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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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형사정책연구원과 장애인개발원이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상담소 운영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여러 가지 항목 중 ‘현장 상담활동가들의 소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서 한참 고민했다.
현장 활동 중 나의 소진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폭력을 당해 두려움와 불신이 가득한 표정으로 상담소를 내방하는 피해자?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반성 안하는 가해자? 피해자 몰래 합의해 놓고 상담소와 소식을 끊어버리는 가족들?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 설명을 거듭해도 못 알아듣는 경찰, 검찰?
물론 모두가 소진을 부추긴다.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판결이다. 판결의 형량이 죄에 비해 가벼울 때 현장 활동가들은 좌절한다. 근 일 년 동안 피해자와 함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다시 살아보기 위한 토대를 만들던 작업이 일시에 무너지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너무도 관용을 베푼다. 2008년 충북의 지적장애 청소녀를 8년간 성폭력한 친족 일가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이 그랬고, 올해 청소녀를 집단 성폭력한 전과 6범의 성범죄 이력도 있는 30대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또 그렇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폭력을 한 것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었고, 가해자의 많은 나이는 경로우대 하는지 고려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은 상처한지 오래 되었거나, 성관계를 갖지 못한 가해자의 상황까지도 일부 법정에서는 고려가 된다.
반면,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야박하다. 인지능력이 제한적인 지적장애인 에게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증명하라고 닦달한다. 죽을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으면 항거불능이 아닌 것이고, 물어뜯거나 발로 차거나 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꼼짝없이 당했다고 하면 ‘서로 좋아 그런 것 아니냐’ ‘전에 사귄 남자와는 어떻게 다르냐’는 등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도 들어야 한다. 심지어 정신없이 물어뜯은 가해자의 팔이 왼쪽인지 오른쪽 팔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로 오해 받기도 한다.
현장 상담활동가들은 성폭력 피해여성들과 신뢰하는 자로써 동석하며 온갖 꼬락서니들을 보지만 그 정도는 기꺼이 견딜 수 있다. 정의가 살아 있다는 확인이 된다면 그깟 고충은 얼마든지 굳은 신념으로, 나아지는 피해자의 상황에 위로받으며 견딜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르다. 현실의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는 판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야 할 시간에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 활동으로 바쁘다.
폭력피해 여성들의 회복에 힘써야 할 시간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장애 아동들을 만나 긍정적인 성정체성 확립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할 시간을 법원 앞 일인시위로 항의방문으로 시민홍보 캠페인으로 바쁘다, 고단하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하고 있듯 성폭력 피해여성장애인들도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야우리는 성폭력 범죄를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실정법 배후에 놓인 사실과 가치를 헌법 합치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것을 요청한다. 우리사회의 장애여성이 성폭력의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장 활동 중 나의 소진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폭력을 당해 두려움와 불신이 가득한 표정으로 상담소를 내방하는 피해자?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반성 안하는 가해자? 피해자 몰래 합의해 놓고 상담소와 소식을 끊어버리는 가족들?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 설명을 거듭해도 못 알아듣는 경찰, 검찰?
물론 모두가 소진을 부추긴다.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판결이다. 판결의 형량이 죄에 비해 가벼울 때 현장 활동가들은 좌절한다. 근 일 년 동안 피해자와 함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다시 살아보기 위한 토대를 만들던 작업이 일시에 무너지기 때문이다.
▲ 2009년 4월에 열린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주간 선포 및 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 ⓒ전진호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폭력을 한 것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었고, 가해자의 많은 나이는 경로우대 하는지 고려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은 상처한지 오래 되었거나, 성관계를 갖지 못한 가해자의 상황까지도 일부 법정에서는 고려가 된다.
반면,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야박하다. 인지능력이 제한적인 지적장애인 에게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증명하라고 닦달한다. 죽을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으면 항거불능이 아닌 것이고, 물어뜯거나 발로 차거나 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꼼짝없이 당했다고 하면 ‘서로 좋아 그런 것 아니냐’ ‘전에 사귄 남자와는 어떻게 다르냐’는 등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도 들어야 한다. 심지어 정신없이 물어뜯은 가해자의 팔이 왼쪽인지 오른쪽 팔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로 오해 받기도 한다.
현장 상담활동가들은 성폭력 피해여성들과 신뢰하는 자로써 동석하며 온갖 꼬락서니들을 보지만 그 정도는 기꺼이 견딜 수 있다. 정의가 살아 있다는 확인이 된다면 그깟 고충은 얼마든지 굳은 신념으로, 나아지는 피해자의 상황에 위로받으며 견딜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르다. 현실의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는 판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야 할 시간에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 활동으로 바쁘다.
폭력피해 여성들의 회복에 힘써야 할 시간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장애 아동들을 만나 긍정적인 성정체성 확립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할 시간을 법원 앞 일인시위로 항의방문으로 시민홍보 캠페인으로 바쁘다, 고단하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하고 있듯 성폭력 피해여성장애인들도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야우리는 성폭력 범죄를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실정법 배후에 놓인 사실과 가치를 헌법 합치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것을 요청한다. 우리사회의 장애여성이 성폭력의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성자권은숙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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