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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양 다리 사용 못해도 전동휠체어 지급받을 수 없어 문제

[초점]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지급 기준 바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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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10월 부터 바뀌어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 바뀐 개정안 내용과 현재 보장구 지급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휠체어 지급 기준에 대해 살펴봤다.

   
부정수급 없애기 위해 보장구 업체 모두 등록 관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장애인들이 건강보험에서 보장구 구입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및 보청기는 반드시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품목을 구입 해야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장구 중 의지ㆍ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청기는 장애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의 경우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할 때 반드시 에프터서비스 즉 휠체어가 고장 났을 경우 수리해 주는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지 않으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보장구 지급과 관련해서 부정수급을 없애기 위해 보장구 업체를 모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시켜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보장구 중 고가에 속하는 전동휠체어의 경우 그동안 보장구 업자들이 값싼 중국산 등을 수입해 장애인들에게 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가 고장 났을 경우 애를 먹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조치는 업체가 수리센터를 만들지 않으면 등록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업자들이 전동휠체어를 팔 수 없게 하겠다는 거여서 장애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까다로운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지급 기준 문제

그런데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지급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요구가 이번 개정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와와 스쿠터를 지급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전동휠체어의 경우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즉 장애인이 보험급여를 지원 받아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사려면 양 쪽 다리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더해 팔에도 이상이 있어야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 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아마비 장애인 등이 지급 기준을 바꿔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저렴한 수동휠체어는 의사처방전만으로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게 했지만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경우는 장애인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심사를 받게 조치해 놓고 있다.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구입 할 자격이 있는지 사전심사를 먼저 하고 의사 처방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얘기인데, 이런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지급 절차도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지급할 때 까다로운 지급 절차를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가 큰 차이가 있다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장구 보험 급여 중에서 제일 액수가 큰 게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다.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구입 금액의 80% 내에서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동휠체어를 구입할 때는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구입할 경우 구입 자격을 까다롭게 설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담당자에게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지급 기준이 까다로운 이유를 물어봤다. 담당자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운영하다 보니 주로 뇌병변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말하고 있었다.

어쨌든 건강보험공단 조치로 양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수동휠체어를 손으로 움직여 몇 백 미터만 갈 수 있으면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자금을 공식 지원한 게 2005년인데 이때는 양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모두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지원받았다.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경우 내구연한이 6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이후 2005년에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지급받은 장애인들이 대다수 휠체어나 스쿠터를 교체하려고 할 텐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이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대며 보험급여 지원을 거부하면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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