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특혜 시비 휘말린 한국장애인개발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규정과 규칙 무시한 인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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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손숙민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개발원은 내부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전형절차를 바꾸거나 서류전형의 순위를 뒤집어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인사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손숙민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개발원은 자체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4배수의 서류를 선발한 후 서류심사 40%, 면접 60%의 합산결과로 채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08년 11원 신규직원 채용이 이 규정을 무시한 채 ‘35세 이하 석사소지자, 연구직 37세 이하 박사소지자’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압축했으나, 정작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이 압축과정은 무관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손숙미 의원은 “일반직 서류심사 대상자 15명 중 합격자 8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8순위자 2명을 불합격 처리시키면서 10순위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는 등 규정과 규칙이 없고, 심지어 지난 2월 신규채용 과정에서는 규정을 어겨가며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실시된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이를 채용해 특혜의혹을 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흥 장애인개발원장은 “당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원칙을 갖고 채용했다.”고 해명하자 손숙미 의원은 “전년도 탈락자를 일주일도 안돼서 다시 채용했다. 더구나 이 합격자는 서류심사에서도 탈락한 사람인데 내부 결제에 의해 합격처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자 이용흥 원장은 “책임자인 박춘우 경영본부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고, 인사부장도 징계를 받았다.”고 답변하자 손숙미 의원은 “사안이 다르다고는 하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돼 자신의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의원실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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