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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고용공단 찾은 장애인 절반 이상 취업알선 못 받아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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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발표됐다. 노동부의 장애인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는 자못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무태만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 지적이다. 노동부의 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구인업체도 32,7% 구인알선 받지 못해

먼저 노동부 감사결과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해 구직상담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이 구직을 위해 공단을 처음 찾았을 때 장애인의 신체적 한계, 심리적 문제, 직업능력, 사회적응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상담내용을 10자 미만으로 작성하거나, ‘일자리 원함‘, ’채용박람회 참가‘, ’빠른 취업희망‘ 등만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어 감사결과 보고서는 이런 공단의 사실상 직무태만으로 장애인이 공단을 통해 직장을 알선 받는 게 힘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는, 공단이 구인․구직자의 희망직종, 근무지, 임금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의 장애유형․정도와 직무유형에 따른 맞춤알선을 하여야 하나, 공단이 기계적인 알선을 하는 사례가 있어 알선성공률이 낮고 구인업체의 불만도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결해서 충격적인 사실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예컨대 2009년의 경우 공단을 찾아 구직등록을 한 장애인 중 무려 65.0%가 취업알선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단이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해도 취업을 위해 공단을 찾은 장애인 중 반 이상이 취업알선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 공단이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이어 공단의 직무태만으로 구직등록을 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구인등록을 한 사업체들도 32.7%가 구인알선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감사결과 보고서는 공단이 장애인 취업자에 대한 취업 후 적응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규정 횟수보다 적게 실시하고, 실시하더라도 지도사항이 거의 없는 등 사후관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9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1차 지도 미실시가 64.4%이고, 90일 이상 취업자에 대하여 3회 미만 실시가 69.8%이며,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19.4%나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단에 대해 기관 경고조치 내려

공단이 노동부 감사를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공단이 시행하는 창업컨설팅 사업에 부정혐의가 제기되고, 이어 공단의 임직원이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 국회의원들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부정과 의혹에 대해 감사결과 보고서는 올해 1월 국회 정○○ 의원실에서 공단의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 창업컨설팅 및 장애인고용사업장 고용관리진단컨설팅 사업의 부정혐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이사장 등 10명을 경고 등 조치하고 5, 696만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직접 조사결과 허위 컨설팅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컨설팅 보고서에 기재된 컨설팅 횟수보다 적게 받은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공단 임직원 등의 불법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의혹에 대해서는, 공단 한○○ 전 기획관리실장이 2009년 11월 말 경 지사장 등 간부들에게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동참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공단 한 아무개 전 기획관리실장은 이어 12월 중순 이 사실을 이사장 등 임원들에게 보고했는데, 임원들은 보고를 받은 이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획이사(이○○)와 고용촉진이사(손○○)도 모금에 동참했으며, 이렇게 모금된 돈 610만원을 국회 서○○ 의원 등 3명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이어 공단 내부 직원들의 비리 혐의도 제기하고 있는데, 지역의 한 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자가운전보조비(월30만원) 지급대상자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행사와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28회 사용하고,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에도 자가운전 보조비(240만원)를 수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또 다른 지역 직업능력개발원 원장도 직원으로부터 35만원 상당의 선물수수를 했으며, 교사자격이 없는 소속직원 2명으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하고 직접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사료 830만원을 지급했다는 게 감사결과 보고서 지적이다.

노동부는 이런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공단의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다수 확인되어 ‘기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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