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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

사회복지사 보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수준 유지 등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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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의 신분보장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2010년 7월 현재 등록된 사회복지사의 수가 39만여 명에 달하고, 2012년에는 5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전체 산업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61.4% 수준에 불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사회복지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별로 급여나 처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낮은 처우는 결국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공공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사회복지사는 상호 간의 협동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사공제회를 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가능 ▲재직 중이던 사회복지법인 등이 위탁변경 등으로 수탁법인 등이 변경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 정직, 감봉, 면직 등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변경은 해당 사회복지사와 협의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영자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유지토록 함 ▲사회복지사 채용 시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고, 채용 후 사회복지사의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곽정숙 의원은 “법인의 횡포에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낮은 보수 처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전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안과 병합논의 돼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논의가 보다 풍성해지고, 법적 실효성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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