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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재위탁 1회로 제한, 현실성 떨어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입증된 수탁기관 경우 재위탁 가능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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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재위탁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편법, 부당 운영 등의 근절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하고, 재위탁 기간 만료시 공개모집 ▲보조금을 부당, 위법 사용한 경우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 처벌기준 마련하고, 중대사항 위반시설은 재위탁 심의대상서 제외 ▲재정능력이 없는 법인의 전입금 충당 편법 방지를 위해 위탁심사 시 재정부담 계획 심사요건 강화 등 투명성 제고방안을 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윤석용 의원은 “중대 사항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이 재위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을 일괄적으로 1회로 제한하는 것은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이라며 “재위탁을 제한한다고 편법, 부당운영이 예방된다는 근거로 없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을 경우 업무 노하우 축적이 어렵고, 연계성 등을 이유로 오히려 수탁을 회피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전달받는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용 의원은 “재정적 능력이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이 입증된 수탁기관의 경우 지속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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