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의 제정 필요성과 중요내용
본문
I. 서론
2010년 9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의 도입방안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시 국회가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결의에 따라 진행된 결과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부대결의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설치‧운영하였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본질이 노인은 일상생활 보조 위주의 서비스인데 비하여 장애인은 사회참여․재활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이 보다 더 중요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의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입법예고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도록 책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병․간호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률(안)에는 기존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제공되던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지원 등의 서비스 외에 기존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문간호·목욕·주간보호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서비스의 양의 확대와 대상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에 입법예고된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소개와 함께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제정 필요성
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로서 청소나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각종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이다.
한편, 등록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 8%, 등록장애인 240만명 시대에 급격히 증가하는 장애인의 요양보호 문제는 장애당사자, 가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인 가운데에는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33.8%나 되고 있으며, 특히 5.4%의 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거의 모두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93.4%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움을 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의 비율도 6.6%로 나타나 사회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장애인의 도움 제공을 위해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수발, 가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사업의 경우, 그 대상이 최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에 국한하는 등 취약한 실정이며,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높고, 가족의 경우에도 장애인 간병 부담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때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도 높은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자립생활은 장애인 시설 수용으로부터의 탈시설화 요구와 정상화 이념 그리고 장애인 재활과 관련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서 기초하였다.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활동까지 포함한 모든 생활이 가능할 때 진정한 자립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면에서 요양보장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건강보호(health)와 사회보호(social care) 제공에 소요되는 요양비용을 사회화하여, 장애인이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때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반영한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법정 제도화함으로써 장애인이 일관성있고 안정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주요 내용 검토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가족의 장애인 간병 부담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요양서비스를 포함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도 높은 상황에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제1안),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제2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번에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제1안(5개지역)과 제2안(1개 지역)에 대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제1안인「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큰 장애인과 요양에 대한 욕구가 큰 노인의 욕구가 서로 다른 점이 부각되었고, 특히 장애인계에서는 요양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노인요양체계에 대한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장기요양 문제는 보험제도로 가능하나, 장애인의 경우 기여방식의 보험 편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방식보다는 조세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시범사업결과 제2안 지역인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 중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은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제2안보다는 제1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원칙 하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법정서비스화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률의 제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모두 9장 51조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활동지원수급자 등
제5조(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7조(활동지원급여신청의 조사)
제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9조(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
제10조(자격심의 등)
제11조(자격심의기간)
제12조(활동지원자격결정통지서)
제13조(활동지원자격의 유효기간)
제14조(활동지원자격의 갱신)
제15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제16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3장 활동지원급여
제17조(급여의 종류)
제18조(급여의 제공시기)
제19조(급여의 월 한도액)
제20조(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제4장 서비스제공기관
제21조(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서비스제공기관 정보의 제출 등)
제23조(서비스제공기관의 의무)
제24조(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25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6조(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제5장 서비스제공인력 등
제27조(서비스제공인력의 요건 등)
제28조(활동보조인의 요건 등)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서비스제공인력의 결격 사유)
제31조(서비스제공인력의 활동 제한)
제6장 급여비용 등
제32조(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3조(급여비용의 산정)
제34조(본인일부부담금)
제35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36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7조(구상권)
제7장 이의신청 등
제38조(이의신청)
제39조 (행정소송)
제8장 보 칙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1조(비용의 부담)
제42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3조(전자문서의 사용)
제44조(자료의 제출 등)
제45조(질문 및 검사)
제46조(비밀누설금지)
제47조(청문)
제48조(수급권의 보호)
제9장 벌 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부 칙
1. 법의 명칭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1차 시범사업은 2007년부터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포함하면서, 여기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추가하여 급여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의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사이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장기요양'이라는 의미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발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의 의미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빈번한 일상에서 다소 거리를 두어 원인이 되는 질병이 더 나빠지지 않거나 호전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보호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내용은 2008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된 쟁점이다. 당시에 장애인에게 ‘요양’이라는 개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최근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은 ‘요양’의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보조 중심이어야 한다는 개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당시에 검토되었던 명칭들은 장애인(자립)생활동보조조서비스, 장애인개별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개별자립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이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법의 명칭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입법예고되어 그동안의 논의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이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의 부담 경감도 강조하고 있다.
3. 대상자
제5조(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 등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다만,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다른 서비스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기본 목표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는「보편적인 체계」,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건강)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케어매니지먼트」체계, 그리고 국가책임에 의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선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입법예고된 법률(안) 제5조에 따르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로 규정하여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이 됨을 알 수 있으며, 대상자로 포함될 중증장애의 정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활동보조제도에서는 1급에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기존과 같이 1급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등급과 무관하게 인정조사표에 의한 일정 점수이상인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신청대상자의 연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 등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 하여 원칙적으로 노인은 제외되며, 하한 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기존의 활동보조제도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를 포괄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서비스 내용은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아동과 성인의 구분이 없고, 다만, 서비스 시간만 아동이 성인의 1/2이 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서비스와 성인의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도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사업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이 될 때 서비스 연계 공백이 없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급여의 종류
제1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인력(이하 서비스제공인력이라 한다)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 서비스제공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5.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신체활동과 사회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뿐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로서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비해서는 급여의 종류가 확대되었다. 다만, 급여는 재가서비스에 한정되어 있고, 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단기보호시설 등 시설서비스는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다.
향후 시설급여 포함여부는 현재 시설의 거주기능 중심, 소규모화, 탈시설화의 흐름 속에 시설운영에 대한 개편 및 정비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통해 지급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이외의 복지용구나 용품에 대한 지원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서 급여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 조건
제21조(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제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때 그 지정 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관련된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 조건으로서 현행 활동보조기관은 지자체의 공모․심사에 의해 지정을 받아야 사업 수행이 가능하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설치 기준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모․신생, 가사․간병 등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활동보조와 같은 방식이나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에서는 등록 요건을 갖추면 참여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신고제도에서는 제공기관의 참여가 용이하고 경쟁으로 서비스 질 제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관의 난립,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영리, 비영리 기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활동보조제도에서는 대상자 수에 따른 적정 기관 수가 참여하게 되고,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 범주의 기관만 참여 가능함에 따라 제공기관의 참여 문턱 높아 진입장벽이 있고, 서비스 질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장에서의 질관리가 어려운 단점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서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 제공기관의 난립 및 영세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6. 서비스 제공인력
제27조(서비스제공인력의 요건 등) 제1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종류별 서비스제공인력의 범위․업무․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활동보조인의 요건 등) ① 활동보조인이란 제17조제1항의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인력을 말한다.
② 활동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 등을 교육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인력은 활동보조인이며,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자격요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고 적정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보조인의 자격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은 첫째, 활동보조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요양보호사와 같이 국가자격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며, 또한 요양보호사 등 유사경력자의 활동보조사업에서의 활동 허용 문제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유사자격자에 대해 활동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7. 본인일부부담금
제34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수급자는 당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급여
2. 제19조에 따른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소득 및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이 필요한 이유로서는 먼저, 자부담을 완전 면제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이 불필요한데도 이용하는 서비스의 남용우려가 있고, 둘째, 서비스는 부담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인 원리에 부합되며, 셋째, 비용을 지불하여야 권리성이 생기게 된다는 주장이 있으며, 특히 서비스의 무료 제공은 오남용 우려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인의 일부 자부담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나친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므로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일정 소득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정률 방식으로 부담하되,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상한을 두되, 상한의 범위내에서는 정률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처럼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전달체계
제3조(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둔다.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
②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제21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자
3.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제40조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법(안)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기본방향,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두고, 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의료계, 학계 또는 연구계 등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12인 이상 1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신청의 조사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활동지원자격심의에 관한 업무
3.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계 전문기관은 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장애인 수, 관계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하여 2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전문기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그 재원을 조세에서 충당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 활동지원급여신청의 조사, 활동지원자격심의에 관한 업무, 이의 신청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제3의 기관인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평가판정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나 현행 활동보조제도에서는 지자체(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어 등급판정에 대한 대상자 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민원 등에 의해 등급이 상향 판정되는 관대화 성향이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장애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기관과의 관계는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처럼 필요 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자격심의 등 전문적이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적정한 관리․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6조(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서비스 질 관리체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수급자가 관계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심사를 거쳐서 부여된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공기관이 안전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장치가 중요하며, 각 제공기관들에 대한 서비스 정보도 정확한 내용이 손쉽게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법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제41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분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재원조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그 재원을 조세에서 충당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이러한 조세방식은 국가의 책임 하에 장애인의 권리성을 담보할 수 있고, 재원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선진국의 예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대부분 조세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조세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현행 활동보조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경우 제도의 확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적용의 시기가 빠르고, 기존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모델의 이념에 적합하다는 점도 장점이 된다고 하겠다.
또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행정력이 불필요하고, 체납자 급여제외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스웨덴,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OECD에서는 조세로 장애인 장기요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만,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향후 대상자 확대 등 예산 증액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점도 있다. 또한,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재원확보를 통한 장애인 복지 제도의 지원 증가보다 기존의 활동보조사업 예산의 증가분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근본적인 장애인의 욕구 해결에 재정적 한계 가능성도 있으며 부족한 재원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서비스 질 담보에 어려움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원확보 어려움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 조정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애인활동지원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재원확보의 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IV. 결론
이번에 입법예고된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은 장애인의 요양과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에 모두 부응하는 것이며, 자립생활의 이념에도 부합되는 제도로서 의미 있는 장애인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활동보조제도에서 제공되던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지원 등의 서비스 외에 기존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문간호·목욕·주간보호 등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서의 활동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욕구가 있는 모든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재원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가장 중증인 장애인부터 시작하되,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동 법률제정의 의의는 그동안 제공되어온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하나의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법정 서비스화 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서비스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활동지원법률(안)의 제정을 위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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