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 인정조사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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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부대결의에 따른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정부가 그 초석을 만들고자 제도화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하지만 어수선한 상황안에서 세상에 나온 이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이하 활동지원법)이 어쩌면 장애인연금과 같이 조삼모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실제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의 옷을 바꿔 장애인연금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한다. 이런 현실안에서 활동보조지원제도(활동보조서비스)를 이름만 바꾼 또 다른 제도가 아니냐는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사실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외에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다. 이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조율 할 수 있을지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부대결의 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노인장기요양에서의 시행착오를 딛고 적합한 것들은 받아들이는 문제시되었던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선의의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직접대상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간의 노고도 오늘 이 자리도 의미없는 형식에 불과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하고 넘어가길 부탁한다.
9월 17일 입법예고된 법안은 법안 만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인다. 예민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복지부령으로 넘겨버렸기에 논의할 사안은 적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가부의 의견을 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법안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과 이후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고려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몇 가지만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1. 대상자 인정조사표의 보완, 수정이 요구
활동지원법안에서 대상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이며, ‘11년을 기준으로 5만명이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대부분 중증장애인은 2급(직업재활이나 고용의 경우는 상지3급)까지를 보고 있기에 법안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기준수치가 5만명일 경우는 1급 현행 활동보조대상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경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33.8%, 집밖의 활동이 불편한 경우가 36.2%에 해당된다(7만명 이상의 수로 추정해 볼 수 있음). 이중 조금 더 세분화하여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거나 ‘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14.3%(2008년 기준 3만명 이상으로 추계)로 현 제시된 실제적인 서비스 대상자 수와는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세부적 유형을 살펴볼 경우 33.8% 중 자폐성장애가 93.6%(70.9%), 지적장애 83.5%(48.4%), 뇌병변장애가 73.5%(42.9%)로 나타난다. 이는 이들 유형이 활동지원의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들의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번 법안에서는 시범사업 모의 적용 후 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럼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이들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사업지침이 마련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차 시범사업의 경우 서비스 내용에 주간보호 서비스를 추가 하는 것 외에는 1차와 달라진 것은 없다.
결국 현행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이 영역을 포함시켜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장애등급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지체장애를 중심으로 조사영역이 구성되어 있다. 결국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려면 실제로 필요한 유형과 대상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인정조사표의 수정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2. 서비스 수가 & 급여량의 구체화
1차 시범사업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98.5%)하였으며,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의 이용률(1.5%)로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해 방문간호와 목욕서비스의 비싼 수가와 방문간호시지서 발급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들은 바 있다.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의 수가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시간당 8,000원, 방문간호나 목욕의 경우는 기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를 적용하여 간호는 1시간에 36,650원, 목욕은 차량이용시 71,290원(미 이용시 39,59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되는 2차의 경우도 서비스 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 토론자는 들은 바가 없다. 결국 같은 수가를 적용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로 제기된 사항임에도 2차 사업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으로 이후 이들의 서비스가 어떻게 책정될 지의 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활동보조지원사업의 급여량을 평균 52만원으로 산정, 이후 활동지원제도도입시 69만원으로 산정하고 있고 있다. 이미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들의 수가가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서비스량인지 추정해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독거특례의 사례는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언급역시 시행령으로 세상에 나오기 전에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의 확대
현 활동지원제도(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경우는 서비스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정의 2항. 활동지원급여란 제10조제2항에 따라 혼자서- 중략 -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는 현금급여를 포함하고 있다(제2조2항. 장기요양급여란 제 15조2항에 따라 6개월이상 - 지원 또는 간병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등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급여의 종류에 특별현금급여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하신 대상에게는 가족요양비의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상기의 대상 중 3항은 대부분 장애인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에서는 서비스만을 언급할 뿐 이런 급여 내용은 빠져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현 법상에 기타재가급여로 갈음할 수 있냐는 여부를 고려했을 때, 이 역시 정의에서 서비스만으로 명기했고, 노인장기요양에서도 필요한 용구제공 등의 기타재가급여를 특별현금급여와 동시에 언급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자폐 및 지적장애를 고려하여 주간보호를 급여로 넣었으나 그 서비스 만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의 욕구파악이 필요하며, 활동보조 안에 청각이나 언어장애의 도움의 필요여부 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커뮤니케이션 보조)도 포함 언급할 필요가 있다.
4. 서비스 제공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 검토
현재 입법예고된 활동지원법에서는 기존의 활동보조인 뿐만이 아닌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이미 많은 고민을 해 왔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각기 다른 자격기준과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간의 차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현행 활동보조지원사업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다.
*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애인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2인 이상의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자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후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본인의 가족에게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 및 지정이 된 사업소에 직원으로 등록 - 이 경우 본인은 본인의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사업소로부터 정해진 급여 수령. 요양보호사가 동거가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인의 수급자에 대하여 1일 최대 120분 이상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하여 제공시간을 일부 제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 현행 활동보조인의 자격기준 역시도 가족들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도 활동보조제도에서도 기존에 문제가 되어온 서비스 인력 처우 문제가 질과 연계된 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보완점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몇 가지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언급해 보았으며, 이 법이 무늬만 갖춘 법이 아닌 장애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속있는 법이 되기 위한 정책입안자들의 깊이 있는 고민을 다시 한 번 요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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