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또다른 시설보호로 전락할 위험높아
본문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법)의 주요내용
-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여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를 제공함.
- 2011년 혹은 2012년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5만 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함.
- 서비스 제공 인력을 기존의 활동보조인과 더불어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를 추가함.
- 본인부담금의 확대(15%), 기존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그대로 두고 차상위계층 이상은 최대 15%까지 본인부담금 제시.
- 서비스 제공기관(중계기관, 파견기관)의 국가 지정제로 전환.
결과적으로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서 확대 보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사항>
1. 제도(법제화) 구축 시 고려할 점.
- 제도(법) 구축 시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 내용과 시간, 확대되어진 이용대상자(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의 경우 복지부 제공 180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350시간 제공, 서비스 영역의 경우, 근로지원인 제공, 2급 또는 3급 대상자 확대)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장애인연금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제도(법) 구축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되어지던 서비스 내용 등이 일괄적으로 축소 또는 정지되어질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급되어지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언급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언급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의 언급이 없을 경우,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보다 퇴보된 제도 시행이 될 수 있음.
- 제도(법) 구축 시 기존에 제공되어졌던 특례(180 시간 제공)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제도를 구축하고 그 제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일반화될 경우 현행 특례로 인정받고 있던 내용들이 무시되어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 특례는 그 타당성이 그동안 충분히 인정되어져왔음. 따라서 특례에 대한 지속제공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근본 취지를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동 법안의 제정이유를 검토할 때 사용된 용어 중 “요양 욕구...”,“중증장애인의 보호....”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있음. 물론,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으나 그 근본 취지가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를 강조하기보다는 보호와 요양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또는 제도)로 출현되었고, 장애인 자립생활은 서비스의 선택권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와 활동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법안의 제정취지를 볼 때, 자립생활의 근본이념을 위배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기존의 다른 서비스들 중의 하나로 전락시킬 우려가 매우 높음.
- 또한,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중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서비스 영역이 일상생활동작과 도구적 일상생활동작 등 신변처리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다가 요양(단순보호 측면)의 내용을 가미시킨다면, 동 법안은 법안 명칭에서 내포하고 있는 활동지원이 아닌 단순보호 지원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영역 중 이용 빈도가 신변처리영역이 가장 높은 이유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 선정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음.
즉, 서비스 이용자를 1급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동 서비스의 활동지원이 아닌 단순 신변처리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함. 이는 제도의 명칭과 제도 실행의 근본내용이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양을 더 강조하게 된다면, 동 제도의 지향점은 명백하게 왜곡되어짐.
-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영역에서 덧붙여 제공 되어지는 요양서비스와 주간보호센터(제공 서비스) 등은 생활시설에서 탈시설화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는 가장 근본적인 자립생활이념과 활동보조서비스 이념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음. 즉, 시설보호의 또 다른 종류 중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임.
2. 동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에서 고려할 점.
-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대상자 축소, 이용시간 제한, 활동보조인의 근로자 불인정 등을 들 수 있겠으나 그 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2010년도에 새롭게 규정된 장애 등급 재심사(재판정)임.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들은 이미 다른 자리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론하지는 않음.
- 다만, 장애등급 재심사(재판정)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우선, 이를 시행하는 이유가 불분명함을 언급하고 싶음. 즉,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도 아니며, 이미 공인된(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병원에서 전문가(의사)에 의해 판정도구(매뉴얼)을 활용하여 등급판정을 하고 있는바, 이를 무시(불신?)하고 재판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특히, 병원에서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판정하는 장애등급이 현실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하였고, 실제적으로 이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바, 2010년도에 시행되는 장애등급 재심사(재판정)는 이와 같은 노력들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장애등급 재심사(재판정) 도구의 타당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도구의 작성과정과 취지, 그리고 작성 의도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함. 따라서 장애등급 재심사(재판정)은 반드시 수정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법제화(제도 구축)은 매우 환영함.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의 근본 취지를 살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지향점을 기초로 하여 동 법안을 수정하고 제도 설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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