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장애관리법 조속히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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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국립재활원을 국립장애관리본부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장애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0 국립재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의원은 “뇌졸중 증가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활치료는 장애인과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국립재활원을 법정 기구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관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칭 장애관리법에는 국립재활원의 법적 위상 승격뿐만 아니라 ▲재활병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 ▲재활치료에 대한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역재활의료센터 설치 ▲가칭 국립장애관리본부에 국공립 및 민간 재활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네트워크 권한 부여 ▲재활병원에 대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예외 법률 적용 근거 마련 ▲재활치료 서비스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제외 근거조항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용 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T를 지난 1년간 운영해왔으며, 이 TFT에서의 결론도 박은수 의원의 견해와 똑같다.”라며 “국립재활원 역할 확대에 대한 장애인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칭 장애관리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0 국립재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의원은 “뇌졸중 증가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활치료는 장애인과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국립재활원을 법정 기구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관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칭 장애관리법에는 국립재활원의 법적 위상 승격뿐만 아니라 ▲재활병원 및 재활치료 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 ▲재활치료에 대한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역재활의료센터 설치 ▲가칭 국립장애관리본부에 국공립 및 민간 재활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네트워크 권한 부여 ▲재활병원에 대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예외 법률 적용 근거 마련 ▲재활치료 서비스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제외 근거조항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용 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T를 지난 1년간 운영해왔으며, 이 TFT에서의 결론도 박은수 의원의 견해와 똑같다.”라며 “국립재활원 역할 확대에 대한 장애인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칭 장애관리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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