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뇌병변장애인에 불리한 장애등급재심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급판정 기준 문제"..."등급심사 간소화 및 등급제 폐지돼야"
본문
장애등급재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결과를 확인한 결과 정신장애와 뇌병변장애의 등급변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사신청 10만8천561건 중 등급이 하락한 수는 3만1천344건으로 28.8%를 차지했으며, 이중 이의신청을 한 경우가 3천10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387건인 21.8%가 1찬 판정보다 등급이 상향됐으며, 상향조정된 건을 분석해보면 정신장애가 38.9%, 뇌병변장애가 18.2%, 중복장애가 16.6%, 지적장애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측은 “뇌병변, 지적장애의 경우 문답식 검사로 작성된느 판정도구의 특성에 의해 등급하락이 된 경우가 많았으며, 정신장애인 만성질환으로 진료기록지에 장애상태에 대한 상세기록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곽정숙 의원은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 특정장애 유형의 등급변동이 많은 것은 등급판정기준의 문제.”라며 “현재 장애등급 심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당사자를 위해 등급심사 행정 간소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등급제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사신청 10만8천561건 중 등급이 하락한 수는 3만1천344건으로 28.8%를 차지했으며, 이중 이의신청을 한 경우가 3천10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387건인 21.8%가 1찬 판정보다 등급이 상향됐으며, 상향조정된 건을 분석해보면 정신장애가 38.9%, 뇌병변장애가 18.2%, 중복장애가 16.6%, 지적장애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측은 “뇌병변, 지적장애의 경우 문답식 검사로 작성된느 판정도구의 특성에 의해 등급하락이 된 경우가 많았으며, 정신장애인 만성질환으로 진료기록지에 장애상태에 대한 상세기록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곽정숙 의원은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 특정장애 유형의 등급변동이 많은 것은 등급판정기준의 문제.”라며 “현재 장애등급 심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당사자를 위해 등급심사 행정 간소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등급제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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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길님의 댓글
신현길 작성일장애판정등급재신청을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병원에서의사소견서와뇌사진을 재출하라고하여91살에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2급뇌병명을 받아제출하였느데 뇌사진이 정확하지않아 다시소견서와 진료기록일지 등등을제출 하라고하니 반쪽을 잘못쓰고힘들어하는데 3년전에 2급네경색판정을받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91살잡수신분이나아질리가있겠습니까 제가국민연금공단에 직원이나와 확인을 하라고 하였더니 공단에서는 서류상으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