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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의학적 자료 검토만으로 장애재판정 이뤄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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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자료 검토만으로는 제대로 된 장애재판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현재 장애등급심사센터에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 등은 신체결손이나 기능상실로 인한 기능장애(Impairment)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반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기능장애로 인한 능력장애(Disability)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판정기준이 다르다.”라며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판정을 위해 도입한 수정바델지수가 판정의 편의성은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엔 부족하며, 오히려 판정의 객관성을 해치는 기준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계에서는 오직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판정제도를 장애인당사자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심사센터 측은 오히려 자료판독으로만 재판정하는 등 의료적인 측면을 강화해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판정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과 전문의사 간의 판정결과에 차이가 큰 것은 단순히 장애등급 기준 적용상의 오류를 비롯해 의료기관 및 검사자에 따른 장애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 검사나 평가 결과의 차이, 체계적인 지침 및 관련 교육 미비 때문.”라며 “현행 연금공단의 심사방식으로는 판정결과에 대한 불만 및 이의제기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석용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뇌병변장애인 및 내부장애인 등의 판정기준을 타 장애유형의 등급기준에 맞춰 완화 ▲장애유형별로 요구되는 검사 및 평가를 최소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종합지침 마련 ▲장애등급과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서비스와 연동하기보다 서비스 별 종합평가 기준 도입 ▲장애판정 의료기관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평가지침 마련과 체계적 교육 진행 등을 제시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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