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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공청회 무산

한자연 소속 활동가 20여명, 활동지원제 도입반대 주장하며 공청회 무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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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 ⓒ전진호 기자
13일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리기로 했으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활동가 20여명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이미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서 경험했듯이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입법은 막을 수 없다.”며 “공청회를 통해 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공청회를 무산시키느냐에 대한 여부는) 활동가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다.”고 의견을 묻자 '공청회 무산'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토론회가 이뤄질 수 없다.”며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고, 현재는 한자연 소속 활동가들이 활동보조서비스의 피해사례를 나누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가장 많이 대안을 제시했고, 열심히 한 전장연과 한자연을 배제한 채 공청회를 강행한다면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겠다’고 경고하자, 어제(12일) 급하게 한자연 측 관계자의 참여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받아 공청회에 참석해 정당한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려 했으나 한자연 측에서 계속 점거한 상태로 공청회 무산을 주장했다.”며 “이 모습 역시 장애인계의 분노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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