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서비스 본인부담금 줄어든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근로지원인서비스 본인부담금 줄어든다

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15%에서 8%로...3년 제한 폐지

본문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서비스 기간이 폐지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본인 임금(시급)의 15%에서 근로지원인 시급 6천원의 8% 수준인 시간당 500원으로 인하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3년으로 한정됐던 서비스 지원기간을 폐지하고, 매년 신청을 받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속 지원토록 했으며,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비영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양경자 이사장은 “그간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해도 신청을 못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많았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직업생활을 하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