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서비스 본인부담금 줄어든다
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15%에서 8%로...3년 제한 폐지
본문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서비스 기간이 폐지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본인 임금(시급)의 15%에서 근로지원인 시급 6천원의 8% 수준인 시간당 500원으로 인하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3년으로 한정됐던 서비스 지원기간을 폐지하고, 매년 신청을 받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속 지원토록 했으며,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비영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양경자 이사장은 “그간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해도 신청을 못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많았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직업생활을 하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본인 임금(시급)의 15%에서 근로지원인 시급 6천원의 8% 수준인 시간당 500원으로 인하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3년으로 한정됐던 서비스 지원기간을 폐지하고, 매년 신청을 받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속 지원토록 했으며,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비영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양경자 이사장은 “그간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해도 신청을 못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많았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직업생활을 하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