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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장애인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장애인생활시설 폐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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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입소자 4명을 정원 외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A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의 시설장과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A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를 담양군수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월 윤모씨는 “언니(34, 뇌병변장애 1급)가 A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가 A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A시설을 운영해온 시설장과 원장 부부는 피해자 윤씨 등을 정원 외로 수용하며, 7년여 간 윤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3천354만9천50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윤씨 외에 3명을 정원 외로 관리해오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5월 3일 담양군청의 시설점검이 진행되자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던 4명의 입소사실이 발각될까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A시설 측은 “몸이 아파 건강검진 차원에서 일반병동에 입원의뢰를 한 것이지, 정신병동에 입원의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조사결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4명 모두 A시설에서 정원 외로 관리하던 입소인인 점 ▲건강검진 차원의 입원이면 25일간 장기입원을 할 필요가 없고, 가족에게 입원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입원과정서 A시설측이 병원에게 ‘정신과적인 치료와 더불어 검진을 해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시설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 측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폐쇄된 정신병동에 장기간 입원시킨 행위가 갖는 인권침해의 중대성, 피해자 외에도 피해사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시설이 계속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도 감독기관에 A시설 폐쇄조치를, A시설의 시설장과 원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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