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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한국장총 등 장애인 단체 국고보조금 유용, 부당사용 드러나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 "부당집행액 전액 환수 및 부정 사용단체 국고보조금 집행 대상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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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고보조금을 장애인 단체 등이 개인용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이하 한자연)에 대한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돈세탁 과정을 거쳐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자연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사업자에게 시스템 구축 사업 금액을 증액해주는 조건으로 6천여만 원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측에서 지정기부 형태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다시 인권포럼 측에 한자연에 재기부할 것을 요구해 돌려받았으며, 일부는 지역 센터를 한 단계 더 거치는 방식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62차례에 걸쳐 381만여 원을 의료비 등 사적용도로 개인이 유용한 사실과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는 자체 강의와 행사 진행 업무를 담당 한 직원에게 강사료와 행사 준비 수당을 지급했으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국고보조금 미납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 인건비로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장애인재활협회는 자체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선 의원은 “민간단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보조금을 변칙 사용하는 것은 도덕성을 상실한 사회적 문제.”라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특히 부당 집행액에 대한 전액 환수와 함께, 이들 단체를 국고보조금 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자연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보듬과 어울림 사업체를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2008년 9월~2009년 9월까지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국가지원 예산의 40%를 자부담해야 하는 민간대응투자금 규정으로 인해 2억4천만 원의 자체 부담 예산이 필요했는데 6천만 원이 부족했다.”며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자체 예산이 아닌 국고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지원 예산 1억8천만 원을 사용하면서 시스템 구축업자에게 부탁해 6천만 원을 인권포럼 측에 후원금을 준 후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매꿨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6월 복지부 감사에 적발되면서, 국고 보조금 환수와 관련자 징계 처분을 받아 ▲9월 30일자로 7천만 원 국고를 환수 ▲전 한자연 회장인 고모씨가 소장으로 있는 서울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한자연 회원에서 제명 ▲한자연 김모 사무총장 사임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총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한 직원이 의료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는 지적은 장총내부 직원에 의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기관의 전문경영인이 개인 급여(수당) 중 일부를 활동비 용도로 발급한 법인카드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회수조치 등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장애인단체 실무자 교육 준비를 위해 펜션에 갔으나 숙박업소 업체 등록이 노래방으로 돼 있던 것이지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노래방 비용을 지불한게 아니며, 국고보조금과 무관한 법인 자체 카드를 사용했다.”며 “이 지적 사항을 수용할 수 없어 복지부 감사과에 수차례 시정요구를 하자 ‘법인카드를 국고와 자체로 분리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며, 클린카드 사용업소가 아닌 곳에서 사용했다’고 통보해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원인건비 부당 집행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직원 A씨가 국고보조사업의 기안문에 ‘기안자’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지적했으나, 직원 A씨는 국고사업 및 법인운영, 기타 외부기관 지원 사업에 모두 참여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이 법인회계 집행 부적정을 지적해 400여만원을 지난 8월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2006~2009년까지 연간 8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29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27개 기관이 개인목적이나 주점, 노래방 등 유흥비를 위해 사용했으며, 9개 기관은 업무추진비, 직원 인건비, 출장비 등으로 집행한 것을 적발해 이중 7억4천960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57명을 징계 또는 주의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이태곤,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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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원참님의 댓글

나원참 작성일

장애인자립생활연합회, 장애인인권포럼  이런 집단들이 장애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버러지 같은 족속들이야. 차라리 인권을 내세우지 말아야지. 다른 단체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이런 인권 앞세우며 지적장애인들 앞세워 영세한 업체에서 장애인을 등쳐먹었니 어쩌니 하며 뒤로는 돈 꿍치며 사는 놈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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