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 아닌 MB정부 위한 복지정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토론회 개최...토론자 "제 2의 장애인연금 우려스럽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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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입법예고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쏟아져 논란을 빚고 있다.
▲ ⓒ전진호 기자 |
한국장총 허경아 부장은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조삼모사’식 장애인 연금에 빗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선의의 뜻에서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직접대상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행 대상자 인정조사표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 어려워
이어 허경아 부장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 자폐성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가 가장 필요한 이들로 조사됐으나 현행 대상자 인정조사표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 내용이 없으며, 2차 시범사업에 주간보호 서비스가 추가됐지만 이외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실효성 있는 법이 되려면 실제로 필요한 유형과 대상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인정조사표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1차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수가’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어려움’으로 인해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의 이용률이 1.5%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아 부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경우 특별현금급여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서, 벽지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93.4%가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달리 가족의 활동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파행 부를 주간보호서비스, 삭제하던지 법안 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다시 설계해야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실장은 “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장애인의 삶과 직결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졸속으로, 또한 치졸한 방식으로 입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김치훈 실장은 “활동지원제도 법안과 같은 복지지원법은 지원의 대상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게 지원대상자를 규정해놓은 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하겠다는 것은 보건사회연구원 측의 주장처럼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기위한 방안이라기보다 반대상황을 빚어낼 것.”이라고 경고한 뒤 “법안에 대상자를 명시하고, 예산이 안 된다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드러나야 한다. 지금 복지부가 내놓은 법안을 보면 법위에 복지부가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주간보호 급여가 추가된 것을 발달장애 성인이나 부모가 기뻐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주간보호서비스와 활동보조제도 간의 이질적인 체계 ▲주간보호의 성격규정과 서비스 내용들에 대한 검증 없이 시행되는 등으로 인해 반길 수 없는 서비스.”라고 비판한 뒤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 서비스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충실히 반영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실질적인 내용과 형식조차 제대로 구성치 않은 채 주간보호서비스를 활동보조에 곁가지로 분여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발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삭제하던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다시 설계하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건 부모들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김치훈 실장은 “법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를 둬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지원등급을 심의하도록 했는데, 이런 형태로 운영된다면 장애인연금제와 같이 장애등급과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한 후진적, 선별적 장애인복지체계가 공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1차 시범사업처럼 장애 1등급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 복지부는 절차와 형식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일단 멈추고, 이 땅의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또 다른 시설보호로 전락할 우려 높아
협성대학교 양희택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연금에서도 이미 경험했듯이 제도(법) 구축 시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되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보다 퇴보된 제도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은 장애인의 ‘활동’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정작 내용은 ‘요양’에 맞춰져 있다. 요양이나 보호 위주가 아닌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에 덧붙여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주간보호센터 등은 자칫 또 다른 종류의 시설보호로 전락해 생활시설에서 탈시설한 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는 자립생활이념과 활동보조서비스 이념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민정 사무관은 “제도는 2011년 도입이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대로 추진한 것.”이라며 “예산확보 등을 위해 우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활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을 법적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의미임을 공감해 달라.”고 설명했다.
박민정 사무관은 “오늘 토론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하는 것은 시간 등의 이유로 어렵겠지만 이 내용들을 팀원들에게 전달하겠다.”라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와 관련한 토론회를 다음 주 수요일(13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토론회는 오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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