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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2.6%만이 수급자 선정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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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를 받은 가구 중 2.6%만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한시생계보호를 받은 40만8천 가구 중 2.6%에 불과한 10만779가구(16만872명)만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근로하기 어려운 이들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생계보호는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편성, 지원했으나 1천536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2010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흡수,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100가구 중 2가구만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편입된 것.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이들 모두는 소득, 재산기준으로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돼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라며 “현실적으로 부양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큰 문제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시생계 보호를 받은 가구의 81.07%는 65세 이상 노령이었으며, 중증장애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2.34%,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9.26% 등 대부분의 가구가 근로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가구의 74%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84%인 31만6천 가구는 최저생계비 100% 미만에 속했다.

소득만을 놓고 볼 때 전체 가구의 67%가 월 소득 10만원 미만이었으며, 97.99%가 월 소득 60만원 미만이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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