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어긴 장애인 공단 이사장 임명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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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라현 기자 |
단식투쟁에는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과 채종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장명숙 한국장애인여성연합 상임대표 이상 4명이 참가했다.
지난 6월 고용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양경자 이사장은 장애인계로부터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당사자가 아닌 이른바 ‘MB낙하산 인사’로 비판받으며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과 면담을 진행해 양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해왔으며, 소속회원들이 고용공단 이사직을 사퇴하고 고용공단이 진행하는 행사를 보이콧 하는 등 다각도로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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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회장은 단식농성에 앞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하면서 대선 당시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장애인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다. 480만명 장애인 중에 장애인 노동을 책임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일흔도 넘은 비전문가를 수장에 앉혔냐.”며 강하게 규탄하고 “지금껏 4개월동안 투쟁하면서 정치인들에게 수차례 양경자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외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외면했다. 그냥 넘어가면 장애인들의 권리와 자존심은 또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이 대표가 되면 이 사태를 꼭 짚고 넘어가겠다 했지만 대표가 되든 안되든 양 이사장을 물러나게 해야 하며, 양 이사장과 누나 동생으로 지낸다는 정두언 의원은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공사를 확실히 구분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공단이 양경자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어긴 불법적인 의사결정이며, 따라서 양 이사장의 임명 또한 무효”라는 비대위 측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비대위 회장단의 이와 같은 주장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 나와 있는 ‘공단 이사장의 임명과 이사진의 구성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다.
장고법 제48조(임원의 임면) 3항에서는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10명의 비상임이사들 중 3분의 1의 최소 숫자인 ‘4명 이상’을 장애인당사자 이사로 구성해야 하는데, 지난 5월 7일 열린 ‘고용공단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된 110차 이사회에서는 장애인당사자 이사가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가 명백히 법률을 어긴 불법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110차 이사회’의 결정은 물론, 그 이후의 모든 이사회도 효력이 없음은 물론, 불법적인 이사회의 임명절차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으로 오른 양경자 씨의 임명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곧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4개월여에 걸친 비대위의 양경자 이사장 퇴진 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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